공직자의 투명한 재산관리와 윤리적 책임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들이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바로 ‘PETI 공직윤리시스템’입니다. 이 글에서는 PETI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한 재산등록과 재산공개 절차, 그리고 재산검색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PETI 공직윤리시스템이란?

PETI 공직윤리시스템은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 재산심사, 주식백지신탁, 퇴직자 취업제한, 선물신고 등 공직윤리제도 전반을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며, 공직자들의 재산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 법관 및 검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대령 이상의 장교
-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 및 전문대학의 장
-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 경찰, 소방 등 특정분야는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신고 절차
재산등록 시기
재산등록은 다음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 최초등록: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정기변동신고: 전년도 재산변동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신고
- 수시변동신고: 등록기준일의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대상 재산
등록해야 하는 재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주식 등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등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재산공개 대상자
재산공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 고등법원 부장판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 중장 이상 장교
-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
- 공기업의 장 및 일부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
재산공개 시기 및 방법
- 공개시기: 등록(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 공개방법: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관할 공개자의 재산을 관보(공보) 또는 공직윤리시스템(PETI)에 게재하여 공개
PETI 시스템을 통한 재산검색 방법

PETI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직자의 재산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 접속
- ‘재산공개 통합 검색’ 메뉴 선택
- 기관명과 성명을 입력하여 검색
-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공직자의 재산내역 확인
또한,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go.kr)을 통해서도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거부 제도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거부 신청은 정기변동신고의 경우 1월 31일까지, 그 외 신고는 등록·신고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PETI 공직윤리시스템은 이러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공직자들의 성실한 재산신고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함께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