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 기관이라면 교육을 끝내는 것만큼 실적을 정확하게 등록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접속 방법부터 교육 대상 구분, 실적 등록 절차, 증빙자료 준비 방법까지 담당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이란?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기관 담당자는 이곳에서 교육 관련 안내를 확인하고 공공부문 종사자 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실적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여부 확인
- 교육방법 및 교육 사이트 안내
-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 등록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등록
- 교육 콘텐츠 사용 신청 및 다운로드
- 공지사항, FAQ, 자료실 확인
- 소속기관 정보 및 회원정보 관리
시스템에서는 교육 대상에 따라 신고의무자 교육과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구분하므로, 실적을 입력하기 전에 기관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과 교육시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근무하는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아동 보호 절차
- 아동학대 사례와 조기 발견 방법
- 신고의무자의 역할과 책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령상 교육시간은 매년 1시간 이상이며,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과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 교육과 공공부문 예방교육은 대상과 실적 등록 메뉴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교육으로 생각해 임의로 입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교육실적 제출 관련 최신 공지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는 2026년 5월 27일 기준으로 다음 안내가 게시됐습니다.
- 2026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 및 2025년 교육실적 제출
- 2026년 아동학대 예방교육 시행 및 2025년 교육실적 제출
- 보건복지부 소속기관·공공기관·공직유관기관 대상 제출 안내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관련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즉, 2026년에 실시하는 교육 안내와 함께 전년도인 2025년 교육실적 제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담당자는 소속기관에 전달된 공문과 시스템 공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 유형과 관리·감독기관에 따라 제출기간이나 취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바로 입력하는 기관도 있지만, 산하기관 자료를 상급기관에서 취합한 뒤 일괄 등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내부 지침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2026년 안내 자료에서도 교육 결과를 취합한 후 실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 등록 방법
회원가입과 기관정보 확인
실적을 입력할 담당자는 먼저 시스템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한 뒤 소속기관 정보가 실제 기관명, 기관 유형,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담당자 계정으로 로그인
- 소속기관 검색 및 선택
- 기관 기본정보 확인
- 신고의무자 또는 공공부문 메뉴 선택
- 해당 연도 교육실적 등록 메뉴 접속
기관이 검색되지 않거나 잘못 연결됐을 때는 임의로 다른 기관을 선택하지 말고 시스템 문의처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육정보와 인원 입력
교육실적 등록 화면에서는 실제 실시한 교육을 기준으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 교육 실시일
- 온라인·집합·시청각 등 교육방법
- 교육시간
- 교육대상 인원
- 실제 이수 인원
- 교육기관 또는 콘텐츠명
- 교육 주요 내용
- 증빙자료
교육대상 인원과 이수 인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도 입사자, 퇴사자, 휴직자, 교육 당일 불참자가 있다면 기관 내부 기준과 관리기관 안내에 따라 인원을 산정합니다.
실적 등록 전 준비할 증빙자료
온라인 개별교육은 수료증이나 이수확인서를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관에서 동영상을 활용해 집합교육을 진행했다면 교육 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주로 준비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별 교육 수료증
- 교육 참석자 명단 또는 서명부
- 교육 실시 사진
- 교육 결과보고서
- 교육자료와 교육계획
- 내부 결재문서
- 온라인 학습 이력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교육 안내에서는 개별교육이 어려운 경우 실적관리시스템의 동영상을 신청·다운로드해 집합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사진과 서명, 결과보고서 등의 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증빙자료는 등록을 마친 뒤에도 점검이나 보완 요청에 대비해 기관 문서관리 기준에 따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적 입력 시 자주 놓치는 부분
- 교육연도와 실적 제출연도를 구분합니다.
- 신고의무자 교육과 공공부문 예방교육 메뉴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 수료증의 이름, 교육일, 교육시간을 확인합니다.
- 교육대상 인원과 실제 이수 인원을 구분합니다.
- 중복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임시저장 후 최종 제출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제출 완료 화면이나 접수 상태를 캡처해 보관합니다.
- 공지사항의 제출기한과 기관별 공문을 함께 확인합니다.
2026년 7월 현재 시스템 공식 문의처는 1800-1391, 이메일은 iedu@ncrc.or.kr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이용 중 기관 검색, 계정 승인, 실적 수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문의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는 단순히 숫자를 입력하는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교육 대상자가 법정교육을 제대로 이수했는지 확인하고, 기관의 아동보호 책임을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입니다. 교육 직후부터 수료증과 참석자 명단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면 실적 제출 기간에 누락 없이 업무를 마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