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과 갱신 절차

75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 시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령 운전자를 위한 적성검사와 갱신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75세 이상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75세 이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과 갱신 절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75세 이상인 경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일반적인 적성검사 외에도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안전운전 능력을 확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75세 이상 적성검사 3단계 절차

1단계: 치매선별검사 받기

치매안심센터(1899-9988)에 예약 후 방문하여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인지선별검사(CIST) 결과지를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선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치매검사는 각 지역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치매검사 결과지는 1년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

치매검사 결과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2단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의무교육으로,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에 따른 신체·인지기능의 변화를 고려한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교육 이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예약은 필수이며,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인터넷 예약하거나 각 지역 교육장으로 유선 예약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교육 이수 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증을 갱신합니다.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은 치매검사 결과지(1년 이내)와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2장, 수수료(현금/카드 가능), 건강검진 결과지(2년 이내)입니다.

구체적으로:

  • 기존 운전면허증
  • 컬러사진 2매 (규격 3.5cm × 4.5cm, 6개월 이내 촬영)
  •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1년 이내)
  •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전산조회확인자료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제출로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 신청서 (시험장 비치)

적성검사 수수료

수수료는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이며 일반(영문, 국문) 16,000원입니다.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 6,000원입니다. 단,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경우 신체검사비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체검사 기준

제1종 운전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종 운전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하며,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적성검사 미이행 시 불이익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적성검사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기간 내 미갱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갱신기간 내에 반드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가능 여부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고령운전자 교육은 본인이 직접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