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www.4insure.or.kr)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는 사업장 및 개인회원이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3개의 사회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보다 편리하게 4대보험에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pdf저장 방법 국민 건강, 연금, 산재, 고용 보험 조달청, 사업장 제출용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서울런4050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수강 신청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www.4insure.or.kr)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민원신고: 사업장 및 개인회원을 위한 전자민원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증명서 발급: 가입내역 조회 및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계산기: 4대사회보험료를 모의계산 해볼 수 있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4. 자료실: 필요한 서식을 제공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빈도수 높은 질문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이용매뉴얼 e-book: 4대 사회보험 교육을 제공합니다.
  7. 4대사회보험 공통신고 접수(취득, 상실 등) 및 현재 기준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발급.

이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3. 민원신고 탭 이용: 민원신고 탭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클릭합니다.
  4. 피부양자 정보 입력: 피부양자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첨부서류를 등록한 후 저장합니다.
  5. 신고서 제출: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앞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근로계약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익월 15일까지입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