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는 사업장 및 개인회원이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3개의 사회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보다 편리하게 4대보험에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pdf저장 방법 국민 건강, 연금, 산재, 고용 보험 조달청, 사업장 제출용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민원신고: 사업장 및 개인회원을 위한 전자민원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증명서 발급: 가입내역 조회 및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계산기: 4대사회보험료를 모의계산 해볼 수 있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 자료실: 필요한 서식을 제공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빈도수 높은 질문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용매뉴얼 e-book: 4대 사회보험 교육을 제공합니다.
- 4대사회보험 공통신고 접수(취득, 상실 등) 및 현재 기준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발급.
이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 민원신고 탭 이용: 민원신고 탭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클릭합니다.
- 피부양자 정보 입력: 피부양자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첨부서류를 등록한 후 저장합니다.
- 신고서 제출: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앞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근로계약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익월 15일까지입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