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채무조정 사업모집: 폐업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

경기도는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폐업 충격을 줄이기 위해 2025년 사업정리 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핵심 정보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사업정리 채무조정 지원사업이란?

2025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채무조정 사업모집: 폐업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은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 변호사 자문 및 상담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목적은 소상공인의 채무 및 신용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여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공적채무조정(파산·면책 및 회생) 전 과정 지원
  • 전담 변호사 1:1 배정 및 밀착 지원
  • 변호사 수임료 및 인지대 등 소송비용 지원
  • 사적채무조정 연계 서비스 제공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기본 요건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했거나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신청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경기도 내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정의에 부합하는 사업자
  •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 수혜 이력이 없는 자

제외 대상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수혜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포함)는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및 규모

채무조정 지원 프로세스

단계내용담당
1단계채무조정 상담 (채무금액, 채권자 수, 소득수준 분석)전문상담사
2단계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및 조정기관 연계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3단계공적조정: 전담변호사 매칭 및 소송비용 지원법무법인
4단계사적조정: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관련기관

공적채무조정 지원

공적채무조정은 40건 규모로 지원되며, 파산·면책 및 회생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채무상담 후 공적 및 사적채무 조정을 구분합니다. 공적채무조정으로 구분된 경우 전담 변호사가 1:1로 배정되어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채무조정 지원

사적채무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및 새출발기금 등으로 연계하여 원금 및 이자율 조정, 납기 조정·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접수기간 및 방법

신청접수는 2025년 8월 29일(금) 10시부터 시작되어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신청 절차:

  1. 경기바로 홈페이지(https://ggbar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2. 필수 제출서류 준비 및 제출
  3. 채무조정 상담 신청
  4. 전문가 배정 및 지원 진행

제출서류

신청 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서(해당 시), 신분증 등이며, 채무조정 상담 시 부채, 소득, 자산 등 지원 적격 여부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사업 관련 문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 콜센터(1600-8001)를 통해 가능하며, 채무조정 지원내용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법무법인 대표번호(02-2135-318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및 소상공인 자격 여부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경영난으로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