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 조건과 지급일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소득분에 대해서 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이 다가오는데요, 자격 요건에 따라 5월 정기 신청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는데요. 총 4번의 신청 기한 중 한 번만 신청을 하면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고 신청한 경우에는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상반기 신청(9월 1일~15일)
- 하반기 신청(3월 1일~15일)
- 정기신청(5월 1일~31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지는데요, 미리 정기 신청 후에 받을 근로장려금 일부를 미리 선지급 받는 개념입니다.
상반기에 신청을 하면 35%를 미리 지급 받고 하반기와 정기 신청은 자동으로 됩니다. 하반기에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다음 정기 신청까지 자동 신청이 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끝나고 추후 결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결정됩니다.
????단,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하며,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내년 6월까지 총 3번의 신청 기간 중 한 번만 신청을 하면 100% 지급이 가능하며 이 세번을 놓친 경우에는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남아있습니다. (올해는 11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3개월 정도 후에 지급을 받습니다. 자격 요건을 따져보고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요, 최근 몇 년간은 추석 전 조기 지급한 사례가 많습니다.
- 상반기 신청 지급일: 22년 12월
- 하반기 신청 지급일: 23년 6월
- 정기 신청 지급일: 23년 8월~9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모두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위한 자격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소득요건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여기에 가구원 재산 요건도 충족을 해야하는데요,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홈페이지
근로장려금은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손택스 앱 내 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 카메라에 비추면 손택스 앱으로 바로 연결돼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손택스 앱 다운로드
ARS는 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표출)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택스 앱 및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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