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 대상 금액

올해 2분기(4~6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29일부터 시작합니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합니다.

지급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유지됐습니다. 손실이 클 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

이번이 마지막 지급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은 65만개사에 8900억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상대상은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입니다.

29일부터 10월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이며

  • 29일 4, 9
  • 30일 0, 5
  • 10월1일 1, 6
  • 10월2일 2, 7
  • 10월3일 3, 8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세요.

만약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2분기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10월4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10월4일부터 9일까지(오프라인은 주말 미운영)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지급

10월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 기간입니다. 지급 대상인데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월4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10월4일 ~ 9일까지
  • 오프라인 신청: 10월4일부터 7일까지 첫 4일간 홀짝제(주말 제외)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29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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