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 서비스, 환급금 조회

13월의 월급이라 부르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누구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더 내야할 수도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확인하기

국세청은 11월 말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행 중인데요.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 10~12월 예상사용금액을 입력하여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들은 매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데요,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얼마나 많이 받냐에 따라 결정 세액이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소득 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결정 세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둘 다 챙겨야 합니다.

소득공제

  • 7000만원 이하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 7000만원~1억 2천이하 최대 250만원까지 공제
  • 1억 2천만원 이상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
인적공제기본공제: 연소득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1인에 대해 연 150만원 공제
추가 공제: 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 추가 공제
연금 및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본인 부담금 공제
주택자금주택임대차차입금 원리금 공제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신용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공제
기타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소득공제
벤처기업 투자신탁 소득공제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세액공제

의료비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연금 및 보험료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액공제
교육비본인 및 배우자 형제 자녀 교육비 공제
보험료60세 이상 부모 또는 20세 이하 자녀의 보험료 공제
기타기부금, 연금저축, 중소기업근로자 세액감면

이렇게 나의 총 소득에서 지출을 빼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으면 최종 납부 세액이 결정됩니다. 이를통해 미리 납부한 원천 징수 세액이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조회해 보세요.

추가 연말정산 공제 항목 바뀐 부분

  •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확대
  •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기준 통일

추가로 7월~12월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이 일시적으로 40%에서 80%로 상향됐습니다.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월세 지급액의 12%를,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면 10%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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