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빚 탕감?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과 지원내용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으로 60~80%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에 대해서는 꽤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이되고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정적인 재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먼저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기본 자격 조건으로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기본 조건입니다. 여기에 연체가 3개월 이상의 있는 부실 차주와 조만간 부실 우려 차주로 나눠집니다.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자영업자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장기연체)
- 부실우려차주
다만,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었던 부동산 임대업, 도박, 향락성 업종, 회계 세무 등 전문 직종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지원 대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두 대상으로 지원 내용을 달리합니다.
부실차주
부실차주의 경우 현재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입니다. 현재 채무 금액에서 재산 가액을 뺀 금액을 최소 60%에서 최대 80%까지 원금 조정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보다 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적용합니다.
부실우려차주
폐업이나 휴업 등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거치기간을 부여, 장기분할상환 지원, 고금리 대출의 금리 조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원금감면 지원 내용은 없지만 연체 30일 미만의 차주가 9%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9% 이하로 금리를 낮춰줍니다. 30일 이상의 차주에게도 비슷한 혜택을 줄 전망으로 9월 말 정확한 발표가 나올 것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10월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가 오픈하면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1년으로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코로나 재확산이나 국내 경제 상황에 따라 더 연장될 순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을 받으면?
금융위원회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딱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조정 한도의 경우도 담보10억, 무담보 5억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또한 새출발기금 지원이 확정되면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지만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됩니다. 그로인해 신규 대출과 카드 발급이 어렵습니다.
현재 버틸만 하다면 최대한 성실 상환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정말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새출발 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9월 말 정확한 공고문이 나오면 다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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