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키로 했는데요, 교통비는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한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상시모집
- 신청방법: 온라인
- 지원방식: 교통포인트 지급
- 지역: 서울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지원 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본인 명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 교통 포인트로 지급.
신청기간
임신 3개월 차(12주)부터 ~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
사용기간
- 임신 기간 중 신청한 경우에는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출생일(주민등록)로부터 12개월.
신청 가능한 카드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BC카드(하나, 기업)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위에서 언급한 대로 임신 기간 중 신청과 출산 후 신청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 중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임산부 본인이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지참. 등본으로 다문화가정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출산 후 신청
온라인
오프라인
산모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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