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하반기 신청자 40명을 모집합니다.
????경기도 관련 청년 지원금
-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신청, 지원금 10만원 상향
- 성남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신청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과 대상 조건을 알아봅니다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1년간 120만원 지급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경기도에서 모집하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본인이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경기도에서 20만원씩 매월 추가 지원해주는 통장입니다.
즉, 10만원을 저축하면 + 20만원씩 지원을 받아 30만원씩 쌓이게 되는 통장으로 추가로 붙는 이자는 덤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기준 본인 240만원 + 지원금 480만원을 받으며, 추가로 최대 2번 2년씩 연장가능하여 6년동안 적립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5세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 1년이상 청소년쉼터 거주 또는 퇴소한 청소년
- 6개월이상 청소년 쉼터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 받은 청소년
단, 유사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했거나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8월 16일까지 거주하는 청소년 쉼터 또는 거주했던 쉼터 또는 자립지원관을 통해 해당 시, 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8월 25일 지원 대상을 발표하며, 합격자는 8월 26~27일에 경기남부자립지원관 또는 경기북부자립지원관에 방문하여 약정서 체결.
제출서류
자립두배통장 사용
추후 자립두배통장에 쌓인 적립금은 주거마련, 질병, 치료, 결혼 등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취지는 만 24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퇴소해야 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함이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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