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교육포털(www.kptiedu.kr)은 항만운송종사자들을 위한 법정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항만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한국항만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이 포털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항만안전교육포털의 주요 기능

항만안전교육포털은 항만운송 종사자들이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예방하고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이 포털은 국내 항만운송과 관련된 법정의무교육과 전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며, 온라인 학습을 통해 학습 접근성을 극대화합니다.
- 항만운송종사자 법정 안전교육 제공
- 교육 이수 후 공식 이수증 발급
-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한 편리한 학습 환경
- 무료 교육 콘텐츠 제공
항만운송종사자 안전교육 종류

항만운송종사자 안전교육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신규안전교육
신규안전교육은 신규로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려는 항만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대상: 신규로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려는 항만운송종사자
- 이수시기: 해당 작업 시작 전
- 교육시간: 7시간
-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및 평가
- 수료기준: 진도 및 평가 100% 충족 시
- 관련법령: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신규안전교육은 항만의 특성에 따라 일반부두용과 컨테이너부두용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항만 작업의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험요소 인식, 비상상황 대처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2. 정기안전교육
정기안전교육은 현재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항만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대상: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항만운송종사자
- 이수시기: 신규안전교육 또는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매년
- 교육시간: 4시간
-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및 평가
- 수료기준: 진도 및 평가 100% 충족 시
- 관련법령: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정기안전교육에서는 최신 안전규정 업데이트, 최근 발생한 사고사례 분석, 개선된 안전 프로토콜 등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됩니다.
3. 기초안전교육
기초안전교육은 단기간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는 항만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대상: 항만운송 관련 작업 기간이 7일 미만인 항만운송종사자
- 이수시기: 해당 작업 시작 전
- 교육시간: 10분
-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 수료기준: 진도 100%
- 관련법령: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 유효기간: 7일
기초안전교육은 짧은 시간 내에 필수적인 안전수칙과 위험요소만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항만안전교육 신청 방법

항만안전교육은 항만안전교육포털 사이트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항만안전교육포털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수강신청’ 클릭
- 교육 유형 선택(신규/정기/기초안전교육)
- 부두 유형 선택(일반/컨테이너)
- 교육 신청 및 수강료 결제
- 교육 수강 및 평가 참여
- 수료증 발급
교육 이수 후 발급받은 수료증은 항만 출입 및 작업 참여를 위한 필수 문서입니다. 항만운송종사자는 항상 이수증을 소지하거나 전자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항만출입증 발급 및 갱신 시 필수적으로 확인됩니다.
항만안전교육의 중요성
항만안전교육포털을 통한 교육은 빈번히 일어나는 항만근로자 안전사고로 인한 우려를 해소하고, 항만에서의 안전 문화 확산과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2022년 8월 4일) 이후, 한국항만연수원은 항만운송종사자 등에게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여 장소 및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항만안전교육은 항만운송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항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항만 산업 전반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