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합천군에서 받을 수 있는 민생지원금이나 명절 위로금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장애인이라면 대상 여부가 궁금할 텐데요. 2026년 합천군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추석 명절격려금 대상과 지원금액,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합천군 추석 명절 위로금 핵심 내용

합천군은 2026년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하나로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을 편성했습니다. 설과 추석에 각각 지원하는 방식이며, 모든 차상위계층이나 모든 기초생활수급자가 일괄적으로 받는 지원금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 2026년 계획 대상: 150세대
- 지원금액: 설 10만 원 + 추석 10만 원
- 연간 지원금액: 세대당 총 20만 원
- 주요 대상: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담당부서: 합천군 주민복지과
2026년 본예산에는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으로 3,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저소득장애인과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합천군의 2026년 업무계획을 보면 명절격려금 대상에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저소득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등록만 하면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본인이 어떤 복지 자격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 관련 복지는 소득 수준과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가운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또 하나의 주요 대상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격을 인정받고 있다면 합천군 명절격려금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천군은 주민복지과 업무에도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지원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추석 지원금을 받을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추석에 모두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현재 공개된 합천군 2026년 업무계획에서 추석 10만 원 명절격려금의 대상은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명절격려금 지급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별도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화재안심보험
- 해산·장제급여
- 위기가구 긴급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
특히 2026년 합천군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부양곡 지원과 화재안심보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천군 추석 명절격려금 신청과 확인 방법
2026년 공개 업무계획에는 지급 대상과 금액은 확인되지만, 별도의 온라인 신청기간이나 신청서 제출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오래된 정보를 보고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복지 자격과 추석 지급 대상 여부를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합천군 주민복지과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 내용을 함께 문의하면 편합니다.
- 현재 차상위계층 등록 여부
-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격 여부
- 2026년 추석 명절격려금 지급 대상 여부
-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여부
- 지급 예정 시기와 지급 방법
합천군 주민복지과 복지조사담당은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차상위계층 지원,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공식 안내 전화는 055-930-4712입니다.
추석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점
합천군 추석 민생지원금을 검색하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저소득층 추석지원금’처럼 대상 범위가 넓게 소개된 글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자체 사업은 지원대상과 지급기준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의 복지 자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합천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명절격려금은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에게 설·추석 각각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석 전에는 지원 대상이나 지급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복지과에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