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교육은 법적으로 지정된 의무교육입니다. 여성가족부 위탁기관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운영하는 이 교육, 누가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신고 의무자 교육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매년 신고의무 기관과 취업제한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해당 교육을 전담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교육비는 전액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므로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 및 신고 의무자 범위
신고의무 교육 대상은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지정한 신고의무자와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사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기관의 장 및 종사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학교(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
-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
- 의료기관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 어린이집·유치원 보육교직원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 그 외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서 정한 취업제한 대상기관 종사자 전반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교육 일정 및 운영 방식
2026년에도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기관교육을 월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 기준으로, 6월 교육이 안내된 바 있으며 연간 지속 운영됩니다.
교육 방식
교육은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비대면 교육의 경우 교육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2025년 기준 이론편과 실전편으로 나뉜 영상 콘텐츠가 제공되었습니다. 실전편에서는 그루밍 개념 및 대처 방안, 가해청소년과 피해청소년이 같은 공간에 있을 때의 대처법 등 실제 현장 적용 사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 신청 방법과 수료증 발급
신청 방법
교육 신청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공식 홈페이지(youthnet1.kr)에서 가능합니다. 개인 신청은 물론, 단체 신청(30명 이상)도 가능하여 기관 단위로 일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회원 가입이 필요하며, 이용 가이드는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 발급
교육 이수 후에는 교육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료증 발급 절차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으며, 발급 관련 문의는 070-5014-2516 또는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교육 내용 구성
교육은 단순 법령 암기가 아닌 현장 중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아동·청소년 성범죄 실태 및 유형과 특징
- 성범죄 가해 예방 및 재발 방지 교육 방안
- 그루밍 개념 및 현장 대처 방안
-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 이해 (신고 범위·위반 시 처벌)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이해 및 점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