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 CSO교육 컴플라이언스교육원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시행에 따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법정 필수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CSO 관계자들의 교육 이수를 돕고자 합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CSO교육이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CSO교육 컴플라이언스교육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CSO교육은 약사법 제46조의3제1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원이 유일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판매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교육 대상자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신고한 모든 종사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
  • 개인사업자의 경우: 판촉영업자 본인 및 모든 종사자
  • 2024년 10월 CSO 신고제 시행 이후 약 1만 5천여 명 이상이 교육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교육 신청 및 수강 방법

신청 절차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원 공식 웹사이트(www.kpbma-cpedu.com)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을 진행합니다.

  • 교육 시작일: 2025년 1월 20일(월) 오전 10시부터
  • 교육 방식: 온라인 동영상 시청 및 퀴즈 풀이
  • 수강료: 1인당 77,000원(VAT 포함)
  • 교육 시간: 총 24시간

교육 이수 기한

신고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합니다. 다만, 약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에 따라 2025년 7월 18일까지 신고증을 발급받은 경우 2025년 10월 19일까지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수료증 제출 및 보수교육

수료증 제출 의무

교육 수료 후 신규교육 수료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보건소 의약과)에게 수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수료증에 상호명이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보수교육 안내

신규교육 수료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업무정지 15일
  • 2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
  • 3차 위반: 업무정지 3개월
  • 과태료: 100만원 이하

교육 문의처

CSO교육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원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02-6301-2154, 2149, 2132, 2135
  • 공식 홈페이지: www.kpbma-cpedu.com
  • 홈페이지 내 1:1 문의 게시판 및 FAQ를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