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산업 종사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 혹시 놓치고 계신가요? 한국육계협회는 2026년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통해 축산종사자 교육 전용 페이지를 신설하며 교육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 과목,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축산종사자 교육이란?

축산종사자 교육은 「축산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축산업 허가·등록자와 가축거래상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종사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사업 시행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교육 총괄기관은 농협 축산경제, 교육 운영기관으로는 농·축협, 생산자단체협회, 대학교, 공공기관 등 전국 약 18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 요약
-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신규)
-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려는 자 (신규)
-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 (신규)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신규)
- 이미 허가·등록을 완료한 기존 종사자 (보수교육)
한국육계협회,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한국육계협회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법정 의무교육 운영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정 교육 외에도 육계 분야 경쟁력 향상, 스마트 축산, 후계농 육성 등 농가 맞춤형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이 타 기관과의 차별점입니다.
2026년 2월, 협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면서 교육 수료증 발급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이수 내역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수료증도 손쉽게 출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규교육 vs 보수교육 한눈에 비교
| 구분 | 대상 | 교육 시간 | 이수 기한 |
|---|---|---|---|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등록 예정자 | 10~24시간 (업종별 상이) | 허가·등록 전 |
| 보수교육 | 기존 허가·등록 완료자 | 6시간 (차량 종사자 4시간) | 주기적 의무 이수 |
2026년부터 교육과정이 개편되어 신규 축산업 허가자의 필수과목이 기존 20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되었고,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필수 5시간 + 선택 1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 과목 상세 안내
보수교육 과목 구성
보수교육은 업종별로 이수 과목이 다르게 구성됩니다.
| 교육과목 | 축산업 허가자·사육업 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 출입차량 종사자 |
|---|---|---|---|
| 축산 관련 법령 및 축산차량등록제 | 1시간 | 1시간 | 1시간 |
|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 3시간 | 3시간 | 3시간 |
|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 2시간 | – | – |
| 합계 | 6시간 | 4시간 | 4시간 |
신규교육 세부 과목
신규교육은 아래 주요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 축산 관련 법령: 가축전염병, 가축분뇨, 축산물위생, 가축복지, 이력 관련 법령
-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차단방역·소독, 구제역 및 AI(조류인플루엔자) 이해,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동물복지형 축사, 이상기후 대처 요령, 가축분뇨 처리
- 위생·안전관리: 동물용 의약품 사용방법, 축사 화재예방, 시설 안전사고 예방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개념, 적용단계, 인증절차, 사후관리
- 실습: 사양·견학 등 교육기관 자율 선택
교육 신청 방법 (온라인·집합)
모든 교육 신청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farmedu.kr)을 통해 진행됩니다.
온라인 교육 신청 절차
- farmedu.kr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업종·축종·두수·시설 면적·사육경력 정보 입력
- 해당 과정 확인 후 ‘수강신청’ 클릭
- ‘학습 중인 과정’에서 온라인 수강 후 수료
집합(오프라인) 교육 신청 절차
- farmedu.kr에서 종사자 정보 입력 후 ‘선택 완료’ 클릭
- 지역별 운영 기관 및 개설 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기관 선택 후 ‘수강신청’
- 지정 날짜에 현장 참석 및 수료
📌 참고: 교육비는 신규교육 기준 약 8,000원~10,000원 수준이며, 수료 후 수료증은 한국육계협회 홈페이지(chicken.or.kr) 교육 전용 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육계협회의 청년·후계 육계인 교육
의무 법정 교육 외에도 협회는 육계산업의 미래를 이끌 청년 육계인(후계자) 육성 교육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 육계인의 역할과 리더십 교육을 통해 자부심과 긍지를 함양
- 우수농가 성공사례 발표 등 정기적인 농가교육으로 생산성 향상 도모
-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교육 실시로 AI 확산 사전 예방
- 닭고기 의무자조금 거출 홍보 교육 포함
- 사업 주최: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 주관: 한국육계협회 /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태료 주의!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축산종사자 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규교육은 허가·등록 후 1년~4년 이내 이수 기한이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farmedu.kr에서 본인의 이수 기한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