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들에게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식품위생교육이 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육 방법을 제공하여 식품안전 의식을 높이고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교육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기존영업자: 영업신고 후 그 다음 해부터 매년 받는 보수교육 대상자
- 신규영업자: 영업을 하려는 자, 영업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자, 지위승계를 받는 자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제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
교육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신청은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교육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가입: 매년 새롭게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교육 신청: 온라인으로 교육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팩스(02-3472-8980) 또는 이메일(foodsafe@kfia.or.kr)로 제출
- 교육비 입금: 교육비 납부 후 수강 가능
- 온라인 수강: 나의 강의실에서 교육 이수
교육 관련 문의는 교육지원센터(02-3470-8170)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 및 이수 시간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의 기존(보수)교육 시간은 3시간입니다.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을 기반으로 한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다룹니다:
- 식품위생법의 이해: 법의 목적과 주요 조항
- 교차 오염 방지법: 식재료 구분 보관, 조리도구 구별 사용 등
- 위생 관리 기준: 개인위생 및 작업장 위생 관리
- 식품안전 관리: 식품 취급 및 보관 방법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미이수: 20만원
- 2차 미이수: 40만원
- 3차 이상 미이수: 60만원
이는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는 제외)에게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입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주요 업무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대정부 제도개선
- 원료공동구매
- 표시·광고 자율심의
-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광고 관련 자료 공개
- 출판·홍보사업
또한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을 통해 수입식품 정밀검사, 자가품질검사, GMO 시험·검사 등의 시험·검사 업무와 HACCP교육, 수입식품 안전교육 등의 교육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업계 종사자들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 과정입니다.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 식품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년 정해진 시간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