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국내 수상레저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으로, 조종면허 시험부터 안전교육까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역할과 주요 사업, 그리고 수상레저 안전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란?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Korea Aqua leisure Safety Association, KASA)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수상레저기구·시설에 관한 조사, 연구, 개발, 교육, 훈련 및 홍보, 보급을 통하여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11년 9월 28일 설립된 법정법인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178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영역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수상레저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조종면허 관련 업무
조종면허시험 관리가 협회의 핵심 업무 중 하나입니다. 출력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일반조종면허 1급 또는 2급,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종면허에 대한 시험관리 및 수상안전교육을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이후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에 의거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부산지부는 이론 20시간, 실기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해양경찰청의 조종면허증을 시험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검사 및 등록 업무
협회는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2012년부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제작 및 관리업무를 대행하여 체계적인 기구 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상안전교육 시스템
교육 대상 및 과정
수상안전교육은 조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조종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교육은 신규 안전교육과 정기(갱신) 안전교육으로 구분되며, 신규의 경우 3시간, 갱신의 경우 온라인 2시간 또는 현장 3시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 구성
수상안전교육은 4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수상레저안전 관계법령: 수상레저안전법, 해상안전법 등 (40분)
-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관리: 기구의 구조, 정비, 취급 등 (50분)
- 수상상식: 해류, 조류, 기상 등 기초 지식 (40분)
- 수상구조: 구명장비 사용법, 응급처치 등 (50분)
교육 수수료는 14,400원이며, 전국 안전교육장에서 평일 09:00~17:00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조직 구성과 지부 운영
본부 조직
협회는 회장 아래 부회장, 사무총장을 두고 있으며, 감사, 이사, TF팀, 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 조직으로는 수상안전교육원, 경영지원팀, 안전관리팀, 사업운영팀, 교육훈련팀 등이 있습니다.
전국 지부 네트워크
협회는 전국에 10개 지부를 운영하여 지역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부로는 경기지부, 부산지부, 경남지부, 전남지부, 전북지부, 충남옥천지부, 충북지부, 제주지부, 인천지부 등이 있으며, 각 지부별로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협회의 발전 과정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2011년 창립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왔습니다. 초대 최원 회장을 시작으로 현재 제8대 김한수 회장까지 이어지며, 2023년 8월 29일 현재의 체제가 구축되었습니다.
협회는 2012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2013년 공직유관단체 지정 등을 통해 공신력을 인정받았으며, 현재 직원 수 150명, 자본금 10억원, 매출액 32억 6천만원 규모의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국내 수상레저 안전의 핵심 기관으로서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협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