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안전한 공연문화 확립을 위한 필수 지원기관

공연장에서의 안전사고는 관객과 종사자 모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 안전지원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공연장 안전 선진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안전지원센터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안전한 공연문화 확립을 위한 필수 지원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공연장 안전지원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운영기금을 통해 공연장 안전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입니다.

  • 안전취약 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 및 기술지원
  • 공연장 및 공연 종사자에 대한 법정 안전교육
  • 안전검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지도 및 보급
  • 공연장 안전 정보체계 구축 및 자료 발간
  • 무대시설 안전진단 결과 확인 및 평가를 위한 기술지원

고위험 안전취약 공연장 종합 지원

소규모 공연장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

공연장 안전지원센터는 소규모 민간 공연장의 안전시설 개보수 및 안전용품을 적극 지원합니다. 특히 객석 수 300석 미만의 민간 소규모 공연장을 대상으로 약 190만원 상당의 국비지원을 통해 등록 전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한 공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정 안전진단 지원 프로그램

센터는 소규모 공연장의 정밀안전진단과 정기 안전검사를 지원하며, 공연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를 상시 지원합니다. 노후 공연장과 공연현장 등 안전취약 공연 공간에 대해서는 종합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공연장 안전 교육 및 훈련 체계

법정 안전교육 운영

공연법 제11조의4에 따라 공연장 안전지원센터는 법정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안전총괄책임자는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매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관리담당자 역시 지정 후 6개월 이내 8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사이버 아카데미를 통해 연 8회 실시되며,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tagesafety.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연 종사자 안전 및 기초기술 교육

무대시설 관리자, 소극장 종사자, 하우스매니저 등 공연 종사자를 위한 안전 및 기초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관객 참여 안전훈련과 피난시뮬레이션 등 실질적인 공연 안전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공연장 안전제도 지원 및 기술개발

무대시설 안전진단 결과 확인 및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공연법 제12조의5제2항제4호에 따라 공연장 안전지원센터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안전진단기관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여 공연장 안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안전 통계 DB 구축 및 현장 의견 수렴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KOSSIS)을 통해 전국 공연장 등록현황, 무대시설 안전진단 정보,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및 안전관리조직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공연장 안전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연장 안전제도에 대한 현장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합니다.

공연장 안전지침 및 기술기준 개발

센터는 공연장 안전 매뉴얼, 안전진단 기술기준, KS(한국산업표준) 등 공연장 안전지침 및 기술기준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이러한 표준화된 지침은 공연장 운영자들이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재해대처계획 및 안전관리조직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법 제11조에 따라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12월 31일까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분주요 내용
관리조직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
비상조치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
화재예방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
안전관리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조직은 공연의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로 구성됩니다. 안전총괄책임자는 공연장이나 공연의 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 또는 권한을 가진 자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장 안전지원 신청 방법

공연장 안전지원센터의 각종 지원사업은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tagesafety.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집합교육 신청, 사이버 아카데미, 안전지원 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연장 등록 전 안전검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공연장 내부사진, 건축물대장 사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연장 안전 지원 총괄 담당자(031-500-0312), 정책 지원 담당자(031-500-0313), 현장 지원 담당자(031-500-0316)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