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에서의 안전사고는 관객과 종사자 모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 안전지원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공연장 안전 선진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안전지원센터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공연장 안전지원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운영기금을 통해 공연장 안전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입니다.
- 안전취약 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 및 기술지원
- 공연장 및 공연 종사자에 대한 법정 안전교육
- 안전검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지도 및 보급
- 공연장 안전 정보체계 구축 및 자료 발간
- 무대시설 안전진단 결과 확인 및 평가를 위한 기술지원
고위험 안전취약 공연장 종합 지원

소규모 공연장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
공연장 안전지원센터는 소규모 민간 공연장의 안전시설 개보수 및 안전용품을 적극 지원합니다. 특히 객석 수 300석 미만의 민간 소규모 공연장을 대상으로 약 190만원 상당의 국비지원을 통해 등록 전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한 공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정 안전진단 지원 프로그램
센터는 소규모 공연장의 정밀안전진단과 정기 안전검사를 지원하며, 공연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를 상시 지원합니다. 노후 공연장과 공연현장 등 안전취약 공연 공간에 대해서는 종합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공연장 안전 교육 및 훈련 체계
법정 안전교육 운영
공연법 제11조의4에 따라 공연장 안전지원센터는 법정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안전총괄책임자는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매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관리담당자 역시 지정 후 6개월 이내 8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사이버 아카데미를 통해 연 8회 실시되며,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tagesafety.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연 종사자 안전 및 기초기술 교육
무대시설 관리자, 소극장 종사자, 하우스매니저 등 공연 종사자를 위한 안전 및 기초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관객 참여 안전훈련과 피난시뮬레이션 등 실질적인 공연 안전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공연장 안전제도 지원 및 기술개발
무대시설 안전진단 결과 확인 및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공연법 제12조의5제2항제4호에 따라 공연장 안전지원센터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안전진단기관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여 공연장 안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안전 통계 DB 구축 및 현장 의견 수렴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KOSSIS)을 통해 전국 공연장 등록현황, 무대시설 안전진단 정보,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및 안전관리조직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공연장 안전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연장 안전제도에 대한 현장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합니다.
공연장 안전지침 및 기술기준 개발
센터는 공연장 안전 매뉴얼, 안전진단 기술기준, KS(한국산업표준) 등 공연장 안전지침 및 기술기준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이러한 표준화된 지침은 공연장 운영자들이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재해대처계획 및 안전관리조직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법 제11조에 따라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12월 31일까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관리조직 |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 |
| 비상조치 |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 |
| 화재예방 |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 |
| 안전관리 |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조직은 공연의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로 구성됩니다. 안전총괄책임자는 공연장이나 공연의 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 또는 권한을 가진 자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장 안전지원 신청 방법
공연장 안전지원센터의 각종 지원사업은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tagesafety.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집합교육 신청, 사이버 아카데미, 안전지원 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연장 등록 전 안전검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공연장 내부사진, 건축물대장 사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연장 안전 지원 총괄 담당자(031-500-0312), 정책 지원 담당자(031-500-0313), 현장 지원 담당자(031-500-0316)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