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분야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한국관세사회 구인구직 게시판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사무소, 관세법인 등 실무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직접 모집하는 공간으로, 관련 업계 취업의 핵심 창구 역할을 합니다.
한국관세사회 구인구직 게시판

한국관세사회(KRCAA)는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 및 관세 업무 종사자들의 직능단체로, 공식 홈페이지(krcaa.or.kr)를 통해 구인·구직 게시판을 운영합니다. 이 게시판은 관세법인, 합동관세사무소, 개인 관세사무소 등이 직접 채용 공고를 게재하는 업계 특화 채용 플랫폼입니다.
- 관세사 – 신입·경력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 모집
- 직무보조자 – 수출입 통관 사무원, 특송통관 담당자 등
- 실무수습 – 관세사 자격 취득 후 의무 실습 과정 이수자
- 일반직원 – 경리, 총무, 전산직 등 사무 지원 인력
구인구직 이용 방법
공식 사이트 활용
한국관세사회 공식 홈페이지의 구인구직 메뉴는 PC 버전에서만 글쓰기가 가능하며 , 모바일에서는 열람만 가능합니다. 지역·분야·경력 조건으로 공고를 필터링할 수 있어 원하는 조건에 맞는 공고를 찾기 쉽습니다.
검색 조건 상세 항목:
- 지역 : 서울, 인천, 부산, 경기, 광주, 대전, 대구 등 전국
- 분야 : 관세사 / 사무원 / 일반직원 / 직무보조자 / 실무수습
- 경력 : 신입 / 경력 1년 미만 / 3년 미만 / 5년 미만 / 7년 미만 / 10년 이상 / 무관
인천공항관세사회 게시판 병행 활용
인천공항 인근 특송·수출입 통관 직종의 경우, 인천공항관세사회(ikcba.or.kr) 게시판에도 별도의 구인 공고가 올라옵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운서합동관세사무소 특송 수입전산입력직, 다인합동관세사무소 관세사무원 모집 등 공고가 게재된 바 있습니다.
최근 주요 채용 공고 유형
한국관세사회 공식 구인구직 게시판에 올라온 최근 공고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 관세법인 에이원 인천지점 – 특송통관 사무원, 관세사 모집 (경력 무관)
- 관세법인 대원 (서울) – 수출입통관 사무원 (경력 5년 미만)
- 공감합동관세사무소 (서울) – 관세사 신입·경력직 (경력 3년 미만)
- 관세법인 뮤추얼스탠다드 (인천·부산) – 수출입통관 경력자
- 스카이 관세법인 (서울 본사) – 경력 사무원
이처럼 서울·인천·부산 지역에 공고가 집중되어 있으며, 수출입통관 실무 경력자를 가장 많이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관세사회 직원 채용 공고
한국관세사회 협회 자체 채용 역시 주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잡코리아 기준 최근 채용 이력을 보면 아래와 같은 직종이 있었습니다:
- 일반사무직 – 신입·경력 (서울, 초대졸 이상)
- 회계경리 – 신입·경력 (서울, 대졸 이상)
- 연구직 – 신입·경력 (서울, 대졸 이상, 관세사·물류관리자 직무)
- 전산직 – 신입·경력 (서울, 초대졸 이상, IT·소프트웨어)
또한 한국관세정보원에서는 2026년 3월에 행정, 전산운영, 전산설비 직무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채용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관세사 자격 취득 후 취업 경로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 선택지가 다양해집니다. 일반 취준생보다 상대적으로 취업 안정성이 높지만, 선호 직장일수록 경쟁이 치열합니다.
주요 취업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법인·관세사무소 – 가장 일반적인 취업 루트, 실무수습 후 정규직 전환
- 회계법인·법무법인 – 관세 자문 및 FTA 원산지 업무 담당
- 기업 관세팀 – 대기업, 무역회사 내 인하우스 관세사
- 개업 – 개인 관세사무소 개업
- 관세직 공무원 – 국가직 시험을 통한 관세청 입직
- 공공기관 – 한국관세정보원 등 산하기관 취업
구직 시 유의사항
취업 지원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마감일 확인 필수 – 한국관세사회 게시판 공고는 마감 후 별도 삭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마감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방법 – 일반적으로 1차 서류전형(이력서·자기소개서) → 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됩니다
- 경력 요건 – 직무보조자의 경우 무관~9년 미만까지 다양하니 본인의 경력 수준에 맞는 공고를 선별하세요
- 복수 채널 병행 – 한국관세사회 외에도 사람인, 잡코리아에 동시에 공고를 올리는 법인이 많으므로 병행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