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임차인 보호 강화하기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파주시는 임차인들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들에게 보증료를 지원하여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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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무엇인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제도의 필요성은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사건들로 인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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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 지원 내용
보증료 지원
파주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들에게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전년 대비 82.8% 증액된 1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약 490여 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임차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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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임차인으로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 연소득 기준
청년(만 19~39세 이하):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7천5백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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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온라인 신청: 안심전세포털 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
- 방문 신청: 파주시 주거복지센터 방문
주의: 기존 온라인 신청 방법인 경기민원24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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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무소득 사실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주택과(031-940-47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파주시의 이러한 노력이 많은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파주시는 지속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임차인들은 보다 안전하게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무엇인가요?
A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Q2: 파주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하나요?
A2: 파주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들에게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하며, 약 490여 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Q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3: 신청은 안심전세포털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파주시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