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부터 유효기간, 모바일 수강까지 모든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이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필수 교육 과정입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처럼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분들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교육 이수 필요 (단기간·간헐적 작업은 1시간 이상)
- 특별교육 실시 시 16시간 이상 교육 (단기간·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 온라인 교육으로 편리하게 수강 가능
- 수강료 무료
교육 대상자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총 14개 직종으로 구분됩니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 제공 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4개 주요 직종
-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원
-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27종)
- 학습지교사
-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 퀵서비스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대리운전기사
- 방문판매원
-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설치·수리원
- 화물차주
- 소프트웨어기술자
교육 신청 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공단의 인터넷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상단 메뉴의 ‘인터넷교육신청’ 항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 순서 | 내용 |
|---|---|
| 1단계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접속 |
| 2단계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 3단계 | 교육과정 검색 |
| 4단계 | 과정 선택 및 수강신청 |
| 5단계 | 나의 강의실에서 교육 수강 시작 |
모바일 수강 방법
교육은 PC와 모바일 환경 모두에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의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과 수강을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과정은 시험 응시 시 PC 환경이 필요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수강을 위해서는 play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경기도인재개발원’ 앱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 주관 교육의 경우 PC를 사용해서만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교육 과정별로 수강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유효기간 및 재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변경될 경우에만 재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다만 최초노무제공시 교육과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교육이 면제됩니다.
유효기간 정보
| 항목 | 내용 |
|---|---|
| 교육 유효기간 | 유효기간 없음 |
| 재교육 시기 | 노무 제공자가 변경될 경우 |
| 교육 면제 | 동일 업무 종사 시 면제 가능 |
수료증 발급
교육을 완료하면 즉시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나의 강의실에서 수강 완료 후 수료증 출력 메뉴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은 산재보험 신청 등 각종 행정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비용 및 시간
2026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은 일반교육의 경우 2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10,000원입니다. 학습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90일간 제공됩니다.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일부 과정은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니 교육 기관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시간은 직종과 교육 유형에 따라 다르며,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은 2시간, 특별교육은 16시간 이상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