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월 20만원 특별 지원금

저소득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사업으로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특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8월 22일부터 시작하며, 부모와 따로 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0만원인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일 경우 특별지원이 이뤄집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독립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총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만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만약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낮고 월세가 높은 경우도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함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마이홈포털에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인지 사전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예: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

청년월세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됩니다.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액을 10만원을 받고 있다면, 20만원 청년월세지원 한도에서 10만원 차감하고 1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급 기준

출처: 국토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2022 중위소득표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을 말합니다. 원가구란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8월 22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으며 1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재산과 소득 검증을 거쳐 11월 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