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통합관리시스템 병원체확인 메뉴 이용법과 검사 의뢰 방법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통합관리시스템은 감염병의 신속한 신고와 병원체 확인, 검사 의뢰를 위한 핵심 플랫폼입니다. 본 글에서는 의료기관 담당자를 위해 ‘병원체확인’ 메뉴의 이용법과 검사 의뢰 방법을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감염병 관리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 통합관리시스템

질병관리본부 통합관리시스템 병원체확인 메뉴 이용법과 검사 의뢰 방법

질병관리본부 통합관리시스템(방역통합정보시스템, eid.kdca.go.kr)은 감염병 환자 신고, 병원체 확인, 검사 의뢰 및 결과 확인 등 감염병 관리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의료기관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염병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가입 및 권한 신청

  • 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사용자 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수입니다.
  • 의료기관 담당자는 ‘환자감시/전수감시User’와 ‘병원체확인User(의료기관)’ 권한을 신청해야 하며, 권한 승인 후 각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권한 신청은 시스템 내 ‘권한정보’ 메뉴에서 진행하며,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체확인 메뉴 이용법

병원체확인 메뉴 위치 및 주요 기능

  • 메인화면에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클릭 → ‘병원체확인’ 클릭 → ‘검사의뢰현황관리’로 진입합니다.
  • 해당 메뉴에서는 감염병 검사의뢰, 진행상황 확인, 검체시험의뢰서 출력, 검사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관정보 등록

  • ‘운영관리’ → ‘기관정보 관리’에서 기관의 주소, 담당자, 연락처, 기관 직인 파일 등을 등록합니다.
  • 기관정보 등록은 최초 1회 필수이며, 정보가 등록되어야 검사의뢰가 가능합니다.

검사 의뢰 방법

1. 법정 감염병(1~4급) 의사환자 신고 대상

  • ‘감염병웹신고’ 메뉴에서 환자 신고 후, ‘신고내역관리’ 화면에서 검사의뢰가 필요한 환자를 선택합니다.
  • ‘검사의뢰’ 버튼을 클릭하여 검사의뢰 정보를 입력(검체운송기관, 검사기관, 감염병명, 검사법, 검체명, 채취일 등) 후 검사의뢰를 완료합니다.
  • 검사의뢰 상태가 ‘의뢰중’으로 변경되며, 검사 결과가 나오면 ‘양성’, ‘음성’, ‘미결정’ 등으로 표시됩니다.

2. 그 외 감염병(의사환자 신고대상이 아닌 감염병)

  • ‘병원체확인’ → ‘검사의뢰현황관리’ → ‘검사의뢰접수현황관리’로 이동합니다.
  • ‘검사의뢰’ 버튼을 클릭하여 담당의사명, 면허번호, 환자정보, 의사소견, 검체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 ‘저장’ 후 반드시 ‘검사의뢰’ 버튼을 눌러 처리상태가 ‘의뢰완료’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검체시험의뢰서 출력 및 검체 운송

  • ‘검사의뢰접수현황관리’에서 의뢰 목록을 조회 후, 해당 환자의 ‘의뢰서’ 버튼을 클릭하여 검체시험의뢰서를 출력합니다.
  • 검체는 3중 안전 수송 용기로 포장하고, 의뢰서와 함께 전문 운송업체에 수거 요청하여 검사기관(질병관리청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냅니다.
  • 검체 용기 외부에는 환자명, 검체종류, 검사의뢰 항목명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4. 검사 결과 확인

  • 검사기관에서 검사가 완료되면, 시스템 내에서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과는 ‘검사의뢰현황관리’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 검사의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용자 가입 및 권한 승인 후, 환자감시 대상 감염병은 ‘환자감시’ 메뉴에서, 그 외 감염병은 ‘병원체확인’ 메뉴에서 검사의뢰를 진행합니다.

Q. 검체 운송은 어떻게 하나요?

A. 3중 수송용기로 검체를 포장하고, 검체시험의뢰서를 동봉하여 전문 운송기관에 수거 요청하면 됩니다.

Q. 권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시스템 내 ‘권한정보’ 메뉴에서 신청하며,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