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저장소.
메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러닝시스템 바로가기 (https://e-edu.kead.or.kr/edu)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이러닝시스템은 대면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닝시스템의 활용법과 교육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러닝시스템 바로가기 (https://e-edu.kead.or.kr/edu)

법정 의무교육의 중요성

사업주의 교육 실시 의무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을 미실시하거나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 대상 및 시간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교육 대상이며, 연간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복직자, 신규 입사자, 파견근로자, 현장근로자 등 사업장 내에서 교육 수강이 어려운 경우에 이러닝 교육 신청을 권장합니다.

이러닝시스템 교육 과정 안내

법정 의무과정과 심화 자율과정

이러닝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구분됩니다:

  • 법정 의무과정은 연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정으로, 법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 심화 자율과정은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환경, 업종, 관심 장애유형에 따라 추천되는 과정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선택과정입니다. 단, 이 과정은 법정 필수과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 신청 및 수강 방법

일반회원(개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가입(일반회원) → 로그인
  2. 이러닝교육 신청 → 법정 의무과정 또는 심화 자율과정 선택
  3. 단계별 수강희망 콘텐츠 선택
  4. 학습내용 및 시간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5.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이수증 발급

사업주회원(단체) 역시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며, 임직원들의 교육을 일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 콘텐츠 및 수료 기준

교육은 4차시 1시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30일간 학습 기간이 제공됩니다. 100% 이상 이수가 수료 기준이며, PC와 모바일, 스마트 기기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강사 자격 요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및 고용노동부 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 및 직원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시스템 이용 시 주의사항

이러닝교육 신청 전에는 반드시 교육 신청 및 수강 매뉴얼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원활한 수강을 위해 인터넷 브라우저(엣지/크롬) 캐시 삭제를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료증 발급 시 2차 인증(알림톡, SMS)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러닝시스템은 법정 의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입니다.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편리한 온라인 접근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