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활동하려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주택관리사보 안전점검교육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근거부터 교육 대상, 시간, 신청 방법까지 핵심 내용을 한데 모아 안내합니다.
주택관리사보 안전점검교육이란?

주택관리사보 안전점검교육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주택관리사(보)를 대상으로 하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주관하여 집체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이 교육을 이수해야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됐거나 배치받고자 하는 자
- 공동주택단지 관리직원 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격 소지자
- 신규교육 미이수자로서 정기안전점검 업무 담당 예정자
- 보수교육 대상자(신규교육 이수 후 5년 경과자)
신규교육 vs 보수교육
안전점검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 구분 | 교육 시간 | 이수 조건 | 비고 |
|---|---|---|---|
| 신규교육 | 35시간(5일) | 안전점검 미이수자 | 집체 과정 |
| 보수교육 | 7시간(1일) |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 집체 과정 |
신규교육은 5일 35시간의 집체 과정으로 진행되며, 처음으로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려는 주택관리사(보)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7시간 과정으로 갱신하는 구조이며, 2026년 제1기 보수교육은 서울 집체 과정으로 안내된 바 있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
안전점검교육 커리큘럼은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과 시설 유지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규교육 35시간 동안 다루는 핵심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 법령 이해(시특법, 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 건축 구조물 및 설비 안전점검 방법
-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및 실무 실습
- 공동주택 보수공사 안전관리 이론
- 재난·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 및 위기관리 방법
교육 신청 방법
신청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es.khma.org)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매년 기수별로 교육 일정이 공지되며, 공지 후 일정 기간 내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비는 과정에 따라 다르며, 신청 시 가상계좌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안전시스템(es.khma.org) 접속 및 로그인
- 상단 메뉴 ‘교육신청’ 클릭 후 해당 과정 선택
- 접수증 출력 후 교육비 납부(가상계좌)
- 교육비 입금 확인 및 접수 완료 확인
- 지정 장소에서 집체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수령
미이수 시 유의사항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면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시특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교육 이수가 점검 실시의 전제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교육 또한 5년 주기를 놓치지 않도록 자신의 교육 이수 내역을 협회 홈페이지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