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업인수당 1인당 40만원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제주도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어업인수당 1인당 40만원을 11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어업인수당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제주도에 2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계속 어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어업인.

단, 국민건강법 상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단순 가입이력자는 제외),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임

제주도 어업인수당 신청방법

신청은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탐나는전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어촌계장, 수협장 등 확인을 받은 어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탐나는전 카드발급 홈페이지

지원금액

1인당 40만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탐나는전 포인트로 지급. 사용기간은 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

신청․ 접수한 건에 대해 읍․면․동 및 행정시에서 지급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 도에서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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