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어업인수당 1인당 40만원을 11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어업인수당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제주도에 2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계속 어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어업인.
단, 국민건강법 상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단순 가입이력자는 제외),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임
제주도 어업인수당 신청방법
신청은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탐나는전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어촌계장, 수협장 등 확인을 받은 어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1인당 40만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탐나는전 포인트로 지급. 사용기간은 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
신청․ 접수한 건에 대해 읍․면․동 및 행정시에서 지급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 도에서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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