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1일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지급한 농민수당은 전업농 가운데 상당수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으로 지급 대상에서 많은 사람이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번에 법 개정으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까지 농민수당 지급 범위를 넓혔습니다.
제주도 농민수당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제주도 고유한 농업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지급 대상
-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민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법 개정)
또한 올해부터 직장가입이력자 및 지방세 체납자가 신청 시 완납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방법
추가 신청 대상자는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탐나는전 카드를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농민수당은 제주 탐나는전 카드 충전 방식으로 1인 4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받은 농민수당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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