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대상 1인당 20만원.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읍시 일상회복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지급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정읍시도 물가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으로 정읍 시내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읍시 일상회복지원금 정보
포스트 코로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정읍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기준일(‘22. 6. 30.)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정읍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시민
신청방법 및 기간
- 2022. 8. 8.(월) ~ 9. 2.(금) / 4주간
- 기준일 당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신청(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 토일 휴무)
지원금액
1인당 20만원(무기명 선불카드/ 신청시 지급)
사용기한 2022. 11. 30.까지(기한 내 미사용 시 정읍시로 환수)
사용처
정읍상품권 가맹점
????대형마트, 온라인, 사행·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전자상거래, 각종 공과금 등은 사용 제한
준비서류
신청구분 | 구비서류 및 지참물 | 비고 | |
본 인 | ① 본 인 신청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신청서 | |
본인 외 | ② 세대주 신청 | 세대주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 신청서에 위임장이 포함되어 있어 신청서 접수시 위임동의 작성란 확인 철저 |
③ 세대원 신청 | 세대주 신분증, 신청자 본인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 ||
④ 대리인 신청 (제3자 포함)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 주소가 다른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후 세대원으로 인정(③번 세대원 신청방식으로 접수) |
????동거인의 경우 본인 수령이 원칙이며 세대주가 수령할 경우 동거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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