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대상 1인당 20만원

정읍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대상 1인당 20만원.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읍시 일상회복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지급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정읍시도 물가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으로 정읍 시내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읍시 일상회복지원금 정보

포스트 코로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정읍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기준일(‘22. 6. 30.)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정읍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시민

신청방법 및 기간

  • 2022. 8. 8.(월) ~ 9. 2.(금) / 4주간
  • 기준일 당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신청(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 토일 휴무)

지원금액

1인당 20만원(무기명 선불카드/ 신청시 지급)

사용기한 2022. 11. 30.까지(기한 내 미사용 시 정읍시로 환수)

사용처

정읍상품권 가맹점

????대형마트, 온라인, 사행·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전자상거래, 각종 공과금 등은 사용 제한

준비서류

신청구분 구비서류 및 지참물 비고
본 인 ① 본 인 신청 신청자 본인 신분증, 신청서  
본인 외 ② 세대주 신청 세대주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신청서에 위임장이 포함되어 있어
신청서 접수시
임동의 작성란 확인 철저
③ 세대원 신청 세대주 신분증, 신청자 본인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④ 대리인 신청
(제3자 포함)
신청자 본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 주소가 다른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후
대원으로 인정(③번 세대원 신청방식으로 접수)

????동거인의 경우 본인 수령이 원칙이며 세대주가 수령할 경우 동거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신청서류 정읍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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