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녀 출산지원금 임신바우처 용어가 여러개로 불려서 헷갈리는데요. 2개의 지원금은 똑같은 혜택으로 사람들이 다르게 부르고 있는데요. 즉, 한자녀 출산지원금 신청 = 임신바우처를 뜻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육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자녀 출산지원금 신청
![한자녀 출산지원금 신청](https://infocodak.com/wp-content/uploads/2023/09/image-3-1024x271.png)
한자녀 출산지원금은 임신을 하게 되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한 자녀의 경우 100만원 쌍둥이의 경우 14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합니다.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아래는 22년도 기준 분만 취약지역입니다. (매년 변동 가능)
구분 | 지역 |
---|---|
인천(1) | 옹진군 |
경기(1) | 양평군 |
강원(4)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2) | 보은군, 괴산군 |
충남(1) | 청양군 |
전북(3)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6)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8) |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4)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확인이 된 산모가 지원 대상이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용처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비용)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의 임신·출산에 관련한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비용) 결제합니다.
사용기간
임신바우처가 꼭 임신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만 예정일 또는 출산일(유산, 사산일)로부터 2년까지입니다.
연년생으로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새롭게 임신바우처를 신청하면 이전의 금액을 소멸되니 미리 사용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각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요양기관(산부인과)에서 사전에 발급 받아야 합니다.
방문신청
![임신 바우처 오프라인 신청](https://infocodak.com/wp-content/uploads/2023/09/image-1.png)
임신확인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임신 바우처 온라인 신청](https://infocodak.com/wp-content/uploads/2023/09/image-2.png)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nhis.or.kr)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하고, 임신부가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이용권(카드)신청
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임신확인정보를 불러오거나, 임신정보가 미입력된 경우 본인이「임신확인서」 내용을 입력 및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공단의 승인 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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