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1년간 120만원 지급

경기도에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신청을 받습니다. 1년간 1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번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8월 2차 신청 기간에 1만명을 모집하니 참고하세요.

📌경기도 청년 지원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급여 29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며,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됩니다.

자격요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1,350원(월급여 290만원)이하

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년 기준 건강보험료 101,350원 이하여야하며, 4대보험 미가입자는 월 급여 290만원 이하입니다.

신청불가대상

청년 노동자 통장(구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구 마이스터 통장)

지원내용

1년간 3만명에게 120만원을 지원하며 분기별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1~3차까지 모집하며 매 회차별 1만명씩 모집합니다.(6월, 8월, 11월 모집)

신청 기간

  • 1차 : 2022.06.02.(목) ~ 06.17.(금)
  • 2차 : 2022.08.01.(월) ~ 08.16.(화)
  • 3차 : 11월 중 2주간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받습니다. 참여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지 답변 후 신청 가능.

제출서류

<4대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링크)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4대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6. 근로계약서 사본
7.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