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 10월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정식 출범시켰습니다. 이 범정부 기구는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던 역량을 하나로 모아 24시간 체제로 피싱 범죄에 대응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출범한 범정부 합동기구입니다. 통합대응단의 핵심 기반은 수사·금융·통신 등 관련 민관 분야의 긴밀한 협력입니다.
- 범정부 협업 거점: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합니다
- 직통 회선 구축: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24시간 365일 운영: 연중무휴로 국민의 신고를 받고 피해예방 조치를 취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민관 협력: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업무협약에 참여하여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조직 구성 및 운영 체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크게 세 개의 핵심 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분석·차단·수사 및 정책반영을 연계하는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운영합니다.
신고대응센터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을 통해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들을 통합으로 처리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표번호 1566-1188로 연락할 수 있으며, 전화 112나 웹사이트(www.counterscam112.go.kr)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분석수사팀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는 조치를 수행합니다.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와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수단 차단을 진행하며,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기반 접근을 실시합니다.
정책협력팀
정책협력팀은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의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합니다.
법령·제도 개선, 정책반영, 외국기관 협력 등을 추진하여 장기적인 범죄 예방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긴급차단 제도: 10분 내 전화번호 차단
2025년 11월 24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즉시 통신망에서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피싱 범죄 대응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긴급차단 제도의 작동 원리
- 신속한 차단: 신고 접수 후 10분 이내에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통신망에서 차단합니다
- 통신사 협력: SK텔레콤·KT·LGU+ 등 통신 3사 및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제도를 운영합니다
- 추가 피해 예방: 차단 이후에는 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미끼 문자를 보낼 수 없으며, 수신자가 나중에 확인하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 완전 이용 중지: 임시 차단된 번호는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히 이용 중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기존에는 범죄에 사용된 번호를 차단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접수 이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긴급차단 제도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피싱 번호가 제보로 즉시 차단되면서 범인과 다른 피해자의 통화가 즉시 끊겨 피해를 극적으로 막아낸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평소 예방 조치와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사전 예방 수칙
- 발신자 신원 확인: 전화, 문자 메시지, 인터넷 메신저 등은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 현혹되지 말고 의심해야 합니다
- 금융서비스 활용: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뱅킹PC 지정 서비스, 추가인증 서비스를 적극 활용합니다
-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보험계약대출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합니다
- 통화녹음 기능 활성화: 사전에 통화녹음 기능을 미리 활성화하면 사후에 피싱범과의 통화 내용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 근거로 활용됩니다
의심 시 대응 방법
피싱 의심 문자·전화를 받으면 클릭하거나 응대하지 말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전화 1566-1188) 또는 웹사이트(www.counterscam112.go.kr)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112로 의심 번호를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며,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
신고 절차 및 방법
보이스피싱 신고절차는 대폭 간소화되어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신고 채널
- 전화 신고: 112 또는 1566-1188(통합신고대응센터)로 전화하여 즉시 신고합니다
- 인터넷 신고: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www.counterscam112.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 통합제보: 보이스피싱 제보, 발신번호 거짓표시 제보, 스미싱 제보 등을 통합적으로 처리합니다
- 118 연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118번을 통해 발신번호 거짓표시, 스미싱 등 정보통신망 관련 신고·상담이 가능하며, ARS 메뉴에서 경찰청 센터와 연동됩니다
원스톱 처리 시스템
한 번의 신고로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전화번호 긴급차단 등 모든 피해 예방 조치가 통합으로 처리됩니다.
피해 발생 또는 긴급 상황 시 즉시 112로 신고하면 원스톱 처리가 가능합니다.
범정부 협력 체계의 중요성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가장 큰 강점은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력 체계입니다.
피싱 범죄는 초국가적으로 진화해 점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캄보디아 납치 살인 사태에서 보듯이 단순히 개인 재산 보호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하는 수준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참여 기관 및 기업
업무협약에는 국무조정실,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은행연합회, 삼성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등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
정책협력팀은 외국기관 협력을 추진하여 초국가적 피싱 범죄에 대응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합대응단의 기대 효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기관·단체의 노력이 합쳐져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피싱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제도 개선과 예산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통합대응단 출범은 피싱 범죄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