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교육은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입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은 교육기관들이 효율적으로 교육 실적을 관리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 시스템의 핵심 기능과 활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은 www.able-edu.or.kr 주소로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종합적인 교육 관리 도구로,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 방법과 결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사업전담기관으로서 실적관리시스템 운영을 지원하며,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 강사 양성 및 관리, 정책 지원 및 문의 대응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 및 의무사항
교육 대상 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다음과 같은 기관들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교육 실시 의무
교육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의 경우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기별 실시(연 2회 의무),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주요 기능
교육 실적 등록 및 관리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은 교육 종료 후 실적관리시스템에 교육 실적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명, 교육 날짜, 장소, 참여 인원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며, 교육의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교육 통계 분석
시스템은 등록된 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통계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효과성과 참여율을 분석하고, 향후 교육 방향을 설정하거나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참여 이력 확인
교육을 받은 개인은 시스템을 통해 자신이 참여한 교육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 수료 여부와 이수 내용을 쉽게 조회할 수 있어 개인의 이력 관리에 유용합니다.
실적 보고 및 평가 체계
실적 제출 기간
2023년 교육 실시 결과는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실적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의 공문 보고 방식에서 온라인 시스템 입력 방식으로 변경되어 더욱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평가 기준 및 부진기관 관리
실적배점표는 총 11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0점 미만인 경우 부진기관으로 분류됩니다. 부진기관으로 선정되면 관리자 특별교육, 언론 등에 결과 발표, 각종 평가 반영 등의 후속 조치가 따릅니다.
부진기관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적 미제출 기관
- 대면 소통 교육 미실시 기관
- 실적배점표 합계 70점 미만 기관
시스템 활용의 장점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은 체계적 관리, 투명한 실적 관리, 지속적인 교육 개선이라는 세 가지 핵심 장점을 제공합니다. 교육 실적을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어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육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식개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내 데이터를 분석하여 교육의 효과성과 참여도를 평가할 수 있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방향성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