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신청, 지원금 10만원 상향
청소년 지원금이 22년 8월부터 10만원 상향됩니다. 현재 물가가 상승으로 청소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으로 생활, 상담, 활동, 학원비, 문화체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신청
위기청소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 9~24세 청소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조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
생활용품, 상담, 활동, 학원비, 문화체험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금 신청 방법은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이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 신청
만 9~24세 저소득 여성청소년의 생리대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기존 12,000원에서 13,000원으로 지원금을 인상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 신청 방법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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