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안내와 신청 방법

울주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안내

울주군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2025년까지 6년째를 맞고 있으며, 매년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억 6천100만원 확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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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개요

울주군의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유통업체와 서비스업체를 포함하여, 카드 결제를 이용하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4년도 카드 매출액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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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조건

울주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장 위치: 울주군 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매출액 기준: 2024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부가세 포함)
  • 사업 영위: 사업 공고일까지 울주군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어야 함

더불어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여,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 매장(단, 카드수수료가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임대매장은 지원 가능)
  • 사업 공고일 이전 폐업 또는 타 시군구로 이전한 업체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비영리 단체
  • 국세청 세무신고가 미비한 업체(무신고 업체)
  • 2024년도 카드 매출이 없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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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및 절차

올해의 신청은 2025년 6월 2일(월)부터 6월 30일(일)까지 한 달간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정확한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 울주군 소상공인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각 읍면별로 행정복지센터 연락처와 주소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대표자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 사본(대표자 또는 업체 명의)
  • 카드단말기 매출액 자료 또는 홈택스 카드매출 조회 자료
  • 필요한 경우,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또는 공동대표자일 경우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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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절차

  • 6월 2일-30일: 신청 접수
  • 7월: 서류 검토 및 세무서 협조
  • 8월: 선정자 통보 및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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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울주군청 지역경제과(052-204-1383)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른 내용 제출 시에는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

울주군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경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복잡하지 않은 신청 절차와 명확한 지원 기준으로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에 적합한 소상공인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울주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울주군 내에 사업장이 위치하고, 2024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Q2: 신청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2: 신청은 2025년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울주군 소상공인지원사업 홈페이지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Q3: 지원 제외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A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폐업한 업체, 국세청 세무신고가 미비한 업체 등이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