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업무 서비스 바로가기 (https://www.hurb.or.kr)

의료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인력, 시설, 장비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겪는 번거로움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거에는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각각 중복 신고해야 했던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포털의 주요 기능과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요양기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업무 서비스 바로가기 (https://www.hurb.or.kr)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은 “동일한 정보는 한 번만 신고”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6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 포털은 요양기관의 신고업무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휴·폐업 및 의료장비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과 지자체에 각각 중복신고해야 했으나, 이제는 한 번의 신고만으로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 요양기관 현황 신고사항 확인 및 처리
  • 지자체 신고·신청업무 및 유관기관 정보연계
  • 의료인력, 시설, 장비 등 보건의료자원 관리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의 핵심 내용

신고 일원화 체계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체계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되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일원화(9개 항목)
    •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 약국 휴(폐)업 신고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관련 신고
    •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등
  2. 심사평가원 신고로 일원화(2개 항목)
    • 의원급 의료기관 대진의 신고
    • 의료기관 의료인 수 변경신고
  3.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부분 일원화(3개 항목)
    •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 약국개설등록신청
    •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간주규정 신설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간주규정이 신설되어 지자체 신고를 심평원 신고로 간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복신고를 방지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통합신고포털 이용 방법

포털 접속 및 설치

  1. 인터넷 주소창에 www.hurb.or.kr을 입력하거나 검색포털에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검색
  2. 시스템 설치를 위한 암호화 프로그램 설치

의료기관 개설 신고 절차

  1.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접속
  2. ‘개설’ 선택 후 ‘의료기관 개설’ 클릭
  3. 대표자 본인인증
  4. 기본사항 입력 및 임시저장
  5. 진료과목 체크 및 임시저장
  6. 시설 정보 입력 및 임시저장
  7. 인력상세 신고 및 인력 정보 입력 완료
  8. 구비서류 확인·첨부 및 최종제출

의료인력·시설현황 일제정비 신고의 중요성

2016년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의료인력 및 시설현황 일제정비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실제 보유하고 있는 의료자원(인력, 시설)이 지자체와 심평원에 신고한 내역과 상이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의료법(제33조제5항 및 제36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제2항)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

  •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력 수 확인
  • 시설 및 장비 현황 확인
  • 진료시간 등록

통합신고포털의 편의성 향상 노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통합신고포털의 사용자 친화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포털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하여 국민들이 친근감을 느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통합신고포털에서 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 확인증을 출력하는 경우 그 문서를 공문서로 인정하는 등의 편의성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은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이고, 신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포털을 적극 활용하여 신고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