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7만 2천여 명이 수료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고, 2015년부터 누적 수료자가 2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이러닝이란?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이러닝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무료 교육 플랫폼으로,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edu-sinmungo.kawf.kr)을 통해 제공됩니다. 예술인이 스스로의 법적 권리를 알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2년 9월 25일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 예술 계약의 이해(상/하): 계약의 기본 개념부터 실무 적용까지
- 서면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확인사항
-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예술인,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대상별 권리와 의무
-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교육
- 분야별 표준계약서 활용법: 공연, 미술, 문학 등 분야별 특화 계약 교육
교육 대상 및 수강 방법

수강 대상자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은 예술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대상을 지원합니다:
- 현업 및 예비예술인(창작·실연·기술지원 분야)
- 예술사업자 및 문화예술 유관기관 종사자
-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 예술 관련 학과가 있는 중·고·대학 관계자
- 문화예술 관련 협회, 단체, 사업체 종사자
온라인 수강 절차
온라인 교육 수강은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접속(edu-sinmungo.kawf.kr)
- 개인 회원가입
- 원하는 강좌 신청
- 강좌 학습 및 진도율 100% 달성
- 설문조사 제출
- 수료증 발급
모든 강좌는 수어·문자 통역과 함께 제공되어 청각장애 예술인도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성과와 2026년 운영 계획
25만 명 돌파의 의미
2015년부터 시작된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은 2025년 11월 기준 누적 수료자 25만 1,088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온라인 동영상 과정 수료자는 18만 2,221명, 찾아가는 교육 및 주제특화 교육 수료자는 6만 8,86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연도 | 주요 성과 | 특징 |
|---|---|---|
| 2015년 | 교육 시작 | 계약 교육 중심 운영 |
| 2022년 |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 법적 근거 마련 |
| 2025년 | 25만 명 돌파 | 연간 최다 7만 2,793명 수료 |
| 2026년 | 실무 중심 강좌 확대 예정 | 상담 사례 기반 교육 개발 |
2026년 새로운 계획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26년에도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추진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무 중심 예술 계약 강좌를 추가 개발 중이며, 계약 체결 또는 분쟁 발생 시 예술인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방법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단체 맞춤형 교육
개인 온라인 학습 외에도 단체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이 운영됩니다. 2026년 2월 중 재개 예정이며, 신청 단체의 예술분야, 연령 등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 신청 조건
- 예술 계약 교육: 20인 이상 단체 신청 가능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0인 이상 단체 신청 가능
- 교육 시간: 1회당 90~180분
- 교육 형태: 대면 또는 실시간 비대면
- 신청 기한: 교육 희망일 14일 전까지 사전신청 필수
찾아가는 교육은 법률전문가, 현장전문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등이 진행합니다.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특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상하반기 정기 특강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를 개최합니다. 2025년 하반기 특강은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회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실시간 문자통역이 제공되었습니다.
특강 주요 내용
특강에서는 예술 분야별 맞춤 계약 교육이 진행됩니다:
- 예술 계약 기본 상식(공통분야): 민법, 계약법의 개념과 예술인 계약
- 분야별 표준계약서 활용법: 음악, 미술, 공연 등 분야별 특화 내용
-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및 불공정 계약 사례
- 계약 분쟁 발생 시 대응방법
2025년에는 ‘수익 미분배 예방 특강’이 처음 개설되어 예술인들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겪는 수익 미분배 문제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의 핵심
법률의 3대 축
예술인권리보장법은 2022년 9월 25일 시행되었으며, 세 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예술 표현의 자유 보호: 예술인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 보장
- 직업적 권리 신장: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 보호
-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률 제정 배경
예술인권리보장법은 2017년 블랙리스트 사태와 2018년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을 계기로 제정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5년에 걸친 논의 끝에 2021년 9월 24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헌법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예술가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한 것입니다.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성희롱·성폭력 예방 의무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지원기관과 예술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여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 수립
- 신고·상담센터 설치 및 전문상담원 배치
-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 정기적인 예방교육 실시
교육의 실효성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각 예술 분야(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등)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강사가 진행하여 현장 적용성을 높였습니다. 교육을 통해 예술계 전반의 권리보호 의식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교육 문의 및 지원
문의처 안내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관련 문의는 평일 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에 가능합니다:
- 찾아가는 교육: 찾아가는 교육 운영 사무국(02-6342-2801)
- 온라인 교육: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고객센터(02-3668-0200)
- 교육사업 전반: 권리보장팀(02-3668-0267, 0362)
2026년 운영 방향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수료자가 25만 명을 넘어선 것은 예술계의 권리보호 의식이 크게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예술인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권리보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술인의 권리는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더욱 강화된 실무 중심 교육과 함께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이러닝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더 안전하고 공정한 예술 창작 환경을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