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홈페이지: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종합 플랫폼

예술인들의 권리 침해와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22년 9월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https://sinmungo.kawf.kr)이 구축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으로,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과 직업적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이란?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홈페이지: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종합 플랫폼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예술인 신문고’를 중심으로 예술인의 권리 침해 신고, 상담, 교육, 정보 제공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을 계기로 예술인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권리침해행위 신고·상담: 예술인 신문고를 통한 권리침해 신고 및 피해구제
  • 법률상담: 예술 활동 중 발생한 법적 문제에 대한 전문 변호사 상담 (연 1,000건 이상)
  • 권리보호 교육: 계약, 성희롱·성폭력 예방, 표준계약서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제공
  • 성희롱·성폭력 피해상담: 예술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 상담 및 구제 지원
  • 예술인권리보장법 정보 제공: 법률 내용 및 권리보호 절차 안내

지원 대상 및 적용 범위

예술인의 정의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예술인의 범위가 확대되어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술 활동을 위해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예비예술인까지 포함됩니다. 이는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 다양한 예술 분야 종사자를 아우릅니다.

권리침해행위의 유형

법에서 규정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블랙리스트 등)
  • 불공정한 계약 및 계약 위반 (출연료 미지급, 부당한 계약 조항 등)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침해
  • 성희롱 및 성폭력
  • 위계에 의한 폭언, 폭행 등

권리침해 신고 및 구제 절차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을 통한 권리침해 구제 절차는 체계적인 5단계로 진행됩니다.

단계담당 기관주요 내용
1단계: 신고접수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 신문고를 통한 신고 접수 및 확인
2단계: 사실조사 요청재단→문화체육관광부신고 사건 검토 후 문체부로 이관 및 조사 요청
3단계: 사실조사문화체육관광부예술인 보호관의 현장 조사 실시
4단계: 심의·의결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사실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 및 의결
5단계: 구제 및 시정조치문화체육관광부시정명령, 수사 의뢰, 재정지원 중단 등 구제조치 실행

신고 방법

권리침해행위를 경험한 예술인·예술단체·예술인조합은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https://sinmungo.kawf.kr)에 별도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법률상담을 통해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권리보호 교육 프로그램

이러닝 교육 시스템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은 별도의 교육 플랫폼(https://edu-sinmungo.kawf.kr)을 운영하여 연간 4만 명 이상의 예술인과 예술분야 종사자에게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모든 온라인 강좌에는 수어·문자 통역이 제공되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주요 교육 과정:

  • 계약 관련 교육 (계약서 작성, 해석, 분쟁 대응)
  • 저작권 보호 교육
  • 표준계약서 활용 방법
  •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 예술인 권리보호 의식 향상 교육

교육 대상

현업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비예술인, 예술사업자, 문화예술 관련 기관·협단체 및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등 예술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및 지원 서비스

전문 법률상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예술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연간 1,000건 이상의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상담 가능한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체결 전후 계약서 조항 해석
  • 계약 해지 및 분쟁 대응
  • 공연 출연료 미지급 등 권리침해행위
  • 저작권 관련 법적 문제
  • 예술 활동 중 발생한 기타 법적 분쟁

법률상담 활용 자료

재단은 예술인을 위한 법률상담컨설팅 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문제를 겪는 예술인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의의

법적 보호 체계 확립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은 헌법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예술가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한 것으로,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적 권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예술인을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국가기관의 책무

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예술지원기관 등에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할 책무를 명시하고, 권리구제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책임지고 조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술인복지법과의 역할 분담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으로 권리침해 구제와 권리보장 정책은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사회보험 중심의 창작 안전망 지원은 예술인복지법이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예술인의 창작과 삶을 지원하는 중장기적 국가 정책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이용 방법 및 문의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https://sinmungo.kawf.kr)에서 별도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을 통해 신고, 상담 신청, 교육 수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시스템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권리보호 교육은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이러닝 사이트(https://edu-sinmungo.kawf.kr)에서 수강 신청이 가능하며,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https://www.kawfartist.kr)과 연계하여 복지지원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