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및 상속인 조회

이 글에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잘못 송금한 돈을 되찾는 방법부터 사망자의 금융재산을 확인하는 절차까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한 각종 서비스 이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및 상속인 조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금융거래 중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타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요청을 했으나 수취인이 거부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주요 특징

  •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액이 대상입니다
  • 금융회사 계좌 또는 간편송금업자 계정을 통한 송금에 적용됩니다
  •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신청 가능합니다
  •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 회수 관련 비용(우편료, SMS 안내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절차

1단계: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

착오송금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거래은행에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의 계좌번호, 착오송금 일시, 착오송금 금액, 상대방 은행과 계좌번호, 원래 송금하려던 은행과 계좌번호 정보를 제공합니다. 거래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리고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2단계: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과 예금보험공사 본사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3단계: 예금보험공사의 회수 절차

단계내용소요기간
신청 및 채권매입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자진반환 권유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확보 후 우편, 전화, 문자로 반환 요청3주
법적 절차자진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 진행2개월 이상 소요 가능

착오송금 반환 신청 시 필요서류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체확인증(송금계좌 정보, 수취계좌 정보, 송금일시 포함)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이체확인증은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체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송금액과 수수료가 구분되어 표기되어야 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사망자,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등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조회 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일괄 확인함으로써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신청서 접수 후 약 15~20일 이내에 조회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며, 이후에는 결과가 삭제됩니다
  • 조회 내용은 거래 금융기관명, 예금·적금 및 보증채무 등의 거래계좌 존재 유무이며, 자세한 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유선으로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도 통보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방법

신청 접수처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주요 생명보험사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직접 신청 시 필요서류

사망자의 사망 시기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201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 상속인의 신분증

201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 사망진단서 등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 상속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절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신청인(상속인)이 금융감독원에 직접 방문하여 조회신청 및 접수증 교부
  2. 금융감독원이 각 협회(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에 이첩(1~2일 소요)
  3. 각 협회가 각 금융기관에 조회요청(3~5일 소요)
  4. 각 금융기관이 각 협회에 회신(6~15일 소요)
  5. 각 협회가 조회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신청인에게 SMS 문자 통보(접수일로부터 15~20일)
  6. 신청인이 거래내역이 있는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잔액확인 및 자금인출 진행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사망신고와 동시에 한 장의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면, 국세·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소관기관을 별도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