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위생교육센터 (www.kdaedu.or.kr) 안내. 영양사로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전문성과 자격 유지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대한영양사협회(KDA)에서 운영하는 영양사 위생교육센터는 이러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이 글에서는 위생교육센터의 주요 기능과 교육 신청 방법, 그리고 교육 유형별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 영양사 위생교육센터란?

영양사 위생교육센터는 국민영양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영양사에게 요구되는 법정 교육을 제공하는 공식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영양사 면허신고, 교육 신청, 이수증 출력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여 영양사의 자격 유지와 전문성 향상을 돕습니다.
🧾 주요 법정 교육 종류 및 이수 기준
1. 보수교육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 대상: 보건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 주기: 2년마다 6시간 이상 이수
- 교육 방식: 온라인 또는 블렌디드(집합교육 3시간 + 온라인 3시간) 중 선택
- 비용: 35,000원
- 주의사항: 보수교육 미이수 시 면허신고가 반려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면허 효력이 정지됩니다.
2. 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제56조)
- 대상: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 주기: 매년 6시간 이수
- 교육 방식: 온라인 또는 블렌디드(집합교육 3시간 + 온라인 3시간) 중 선택
- 비용: 35,000원
- 과태료: 미이수 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60만 원 부과
🖥️ 교육 신청 방법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영양사 법정교육센터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교육 신청: 원하는 교육(보수교육, 식품위생교육)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결제: 교육비를 결제합니다.
- 수강: 온라인 강의 수강 또는 집합교육 참석을 통해 교육을 이수합니다.
- 이수증 출력: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합니다.
📝 면허신고 절차
영양사는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실태 및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신고가 반려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면허 효력이 정지됩니다.
🎓 무료 교육 프로그램
영양사 위생교육센터에서는 현장 영양사들의 직무에 도움이 되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한 식생활’, ‘나트륨·당류 줄이기’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강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수강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영양사로서의 전문성과 자격 유지를 위해 법정 교육 이수는 필수입니다. 영양사 위생교육센터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면허신고를 철저히 관리하여 전문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