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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보수교육센터 (www.kdaedu.or.kr)

영양사 보수교육센터 (www.kdaedu.or.kr) 안내. 영양사로서의 전문성과 자격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보수교육은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대한영양사협회(KDA)가 운영하는 영양사 보수교육센터는 이러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수교육의 대상, 방법, 신청 절차, 면제 조건 등 핵심 정보를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보수교육의 법적 근거 및 대상자

영양사 보수교육센터 (www.kdaedu.or.kr)

보수교육은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2년마다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근무하는 영양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면허신고가 반려되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보수교육 개요

  • 교육 기간: 2025년 2월 ~ 12월
  • 교육 시간: 총 6시간
  • 교육 비용: 35,000원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입금)
  • 교육 방법:
  • 블렌디드 교육: 집합교육 3시간 + 온라인교육 3시간
  • 온라인 교육: 온라인교육 6시간 또는 온라인교육 3시간 + 인정프로그램 3시간

인정프로그램은 최대 3시간까지 인정되며, 부족한 시간은 온라인교육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 및 수강 절차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교육 신청: 원하는 교육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3. 결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비를 입금합니다.
  4. 교육 수강: 온라인 강의 또는 집합교육에 참여합니다.
  5. 이수증 출력: 교육 완료 후 이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합니다.

보수교육 면제 및 미대상자 신청

다음의 사유로 영양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 또는 미대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면제 사유:
  • 출산, 육아, 질병으로 인한 휴직
  • 해외 체류
  • 군복무 등 기타 사유
  • 미대상자 사유:
  • 미취업, 중도퇴사
  • 대학교 및 대학원 진학
  • 공무원, 교수, 일반음식점, 조리사, 일반 사무직 등 타업종 근무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1. 보수교육 미이수 시 면허신고가 반려되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Q2. 인정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A2. 인정프로그램은 외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중 KDA에서 인정한 프로그램으로, 최대 3시간까지 보수교육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Q3. 면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3.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에서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양사로서의 전문성 유지와 자격 관리를 위해 보수교육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 면허 효력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