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교육 내용과 신청방법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정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이수해야 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교육 내용과 신청방법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법정교육으로,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 시설

  • 어린이집
  • 유치원
  • 학원 및 교습소
  • 지역아동센터
  • 사회복지기관
  • 장애인시설
  • 기타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

교육 이수 요건 및 시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모두 포함하여 총 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매년 1회 실시되며, 이론교육 2시간과 응급처치 실습교육 2시간으로 구성됩니다.

교육 운영 방식

  • 이론교육(2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로 참여 가능합니다
  • 실습교육(2시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응급처치 실습을 직접 체험합니다
  • 교육 참가 확인을 위해 참여자의 얼굴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교육 내용

이론교육 주요 내용

어린이 안전교육의 이론 과정에서는 법령에 따른 관리주체의 의무사항과 안전관리 기본 지식을 학습합니다.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이해
  • 어린이 보호자 및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파악
  • 응급상황과 관련된 잠재적 건강 및 안전 위험 식별
  •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과 예방법

실습교육 주요 내용

실습교육에서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을 직접 실습합니다.

  • 심폐소생술(CPR) 실습
  • 기도폐쇄 시 응급처치
  • 상황별 어린이 응급처치 실시 방법
  • 현장에서 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응급처치 기술

교육 신청 방법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교육전문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력, 시설, 장비를 확보한 전문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일정

  • 이론교육: 주로 화요일 15시 30분 진행 (지역 제한 없음)
  • 실습교육: 목요일 또는 금요일 15시 30분 진행 (지역 제한 없음)

교육 일정은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될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결과는 반드시 지자체 등에 제출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교육 수료증 관리

  • 교육 수료 후 수료증 발급
  • 교육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 의무
  • 수료증은 관리주체가 보관해야 합니다

교육 비용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교육의 경우 무료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교육전문기관을 통해 수강할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속 지자체의 교육 일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과의 차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과 별도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교육도 있습니다.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은 2년에 1회(4시간 이상) 실시되며, 놀이시설 설치 후 3개월 이내, 안전관리자 변경 시 등에 이수해야 합니다. 두 교육은 법적 근거와 교육 주기가 다르므로, 해당 시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