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관리시스템 신고 방법과 등록 절차 총정리

야생동물을 기르거나 관련 영업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 2023년 12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 야생동물관리시스템의 신고·등록 방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야생동물관리시스템이란?

야생동물관리시스템 신고 방법과 등록 절차 총정리

야생동물관리시스템(WIMS, Wildlif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구축한 온라인 민원 통합 플랫폼입니다. 기존에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 분산되어 있던 야생동물 관련 민원 창구를 단 하나의 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야생동물 수입·수출·반출입 허가 신청
  • 야생동물 포획 허가 신청
  •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양도·양수 신고
  • 지정관리 야생동물 양도·양수·보관·폐사 신고
  • 야생동물 관련 영업허가 신청 및 갱신
  • 민원 처리결과 확인 및 허가서·신고확인증 발급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란?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멸종위기종, 국제적 멸종위기종, 생태계교란 생물 등 법정지정종을 제외한 살아있는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전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흔히 ‘이국적 반려동물’로 불리는 친칠라, 슈가글라이더, 도마뱀류 등 다양한 동물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환경 안전성이 확인된 종을 중심으로 ‘백색목록’에 등재되어 관리됩니다.

신고 의무 대상 확인

2025년 12월 14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정관리 야생동물 관련 신고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아래 해당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WIMS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사육자 신고 대상:

  • 백색목록에 해당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사육 중인 경우
  • 동물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 동물이 폐사한 경우
  • 보관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영업자 허가 대상:

  • 야생동물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 등을 일정 규모 이상 운영하는 경우

⚠️ 계도기간: 2025년 12월 14일 ~ 2026년 12월 13일까지는 계도 기간이 적용됩니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및 등록 방법

민원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WIMS 전용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기존 환경민원포털 계정과는 별개이므로 신규 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절차:

  1. WIMS 접속: wims.mcee.go.kr
  2. 회원가입 버튼 클릭 후 개인(또는 사업자) 유형 선택
  3. 본인인증 진행 (휴대폰 인증 포함 2단계 인증 적용)
  4. 이름, 연락처, 주소 등 필수 정보 입력
  5. 가입 완료 후 로그인

📌 주의: 모든 민원 신청은 PC 환경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는 대상 종 정보 조회 등 기본 기능만 이용할 수 있으며, 허가서 발급 등 핵심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야생동물관리시스템 신고 방법 (단계별)

1단계 – 대상 종 확인

WIMS 접속 후 생물종정보 → 생물종 검색 메뉴를 통해 보유 중인 동물이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단계 – 민원 신청서 작성

  •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클릭
  • 민원 유형 선택 (양도·양수·폐사 신고 등)
  • 기본정보 → 신청서 작성 → 대상종 정보 → 구비서류 첨부 순서로 진행
  • 필수 입력 항목(생물종명, 수량, 신청자명 등)을 모두 입력해야 다음 단계로 이동 가능

3단계 – 양도·양수 신고 시 주의사항

  • 양도 신고를 하면 양수 신고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 양수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 양도인이 신고 접수 후, 양수인은 나의민원현황 → 대리신청 동의 메뉴에서 동의를 완료해야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양수인의 정보는 직접 입력하지 않고, 양수인이 시스템에서 직접 동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단계 – 처리 결과 확인 및 서류 발급

신청 완료 후 시스템에서 민원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승인 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의심 야생동물 신고 방법

WIMS 온라인 신고 외에, 아프거나 다친 야생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 경로로 신고합니다.

  • 정부민원콜센터 ☎ 110 전화 신고
  • 거주 지역 시·군·구 환경담당부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 신고 시 발견 위치 주소, 주변 상황 등을 정확히 안내
  • 야생동물에는 절대 직접 접촉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