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금리 상승으로 변동 금리로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월 15일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최저 3.7%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습니다.
23만~35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올해 공급 규모는 25조원입니다.
안심전환대출 11월 추가 신청
현재 신청자가 많지 않아 추가 자격 요건을 완화아여 2차 신청을 11월 7일부터 받습니다.
현행 | 변동 | |
주택가격 | 4억이하 | 6억이하 |
소득(부부합산) | 7천만원 | 1억원 |
대출한도 | 2억 5천 | 3억 6천 |
기존 낮은 주택 가격에 대한 조건과 소득 때문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생각조차 못했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낮은 고정 금리로 전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11월 7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실시합니다.
자격조건
아래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부부합산 연 7천만원 이하
-부채: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대출)
-담보: 4억원 이하 1주택자(kb부동산 시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 산정합니다.
부채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할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담보
주택가격은 kb부동산 시세 > 한국부동산원시세 > 현실화 적용된 공시가 > 감정평가 순으로 검토하며, 주택가격이 신청일 기준 6억을 초과할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기존 대출이 6대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고, 기존 대출이 그 외 은행 및 2금융권 대출인 경우 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App에서 신청접수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대환 예정 대출 중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접수처가 결정됩니다.
신청일정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 별 신청기간이 1·2회차로 구분되며,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출생년도에 따라 5부제 대출 신청일이 결정됩니다.
????안심전환대출 1회차

????안심전환대출 2회차

- 달력 날짜 밑의 숫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의미합니다. (1983년생의 경우 끝자리는 3)
-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에 1회차에 마감될 수 있으니, 상기 1회차 접수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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