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아동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 글에서는 교육 신청 방법, 의무 대상자, 교육 내용, 받는 방법과 기간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란?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관련 종사자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아동학대의 정의와 관련 법령
-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유기 방임) 및 학대 의심 징후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112 또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 피해아동 보호 절차 및 후유증
- 긍정적 양육 방법과 아동권리 존중 태도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 대상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기관장에게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로 교육을 방해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구분 | 의무 대상자 |
|---|---|
| 교육기관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초·중·고 학교 교직원, 학원 운영자 및 강사 |
|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 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 상담·지원기관 |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청소년시설 종사자 |
| 기타 | 119구급대원, 아이돌보미, 입양기관 종사자 |
아동학대 예방교육 신청 및 받는 방법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무료교육은 여러 플랫폼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edu.ncrc.or.kr):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대상 무료 교육 제공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서울시민 대상 무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 (gseek.kr): 경기도민 대상 법정의무교육 과정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lms.educare.or.kr): 보육교직원 대상 온라인교육
부모 대상 교육
부모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됩니다. 2024년 기준 533회에 걸쳐 10,741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아동학대 0%, 가족행복 100%”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 내 양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유형과 예방법을 안내합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기간 및 이수 방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연중 상시로 진행되며, 온라인 교육의 경우 대부분 2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관할 보건소 또는 해당 기관에 증빙자료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 시 이수증에는 수강 완료 일자가 기재됩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사 양성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합니다.
강사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최신 사례 분석, 효과적인 강의법 공유, 프로그램 운영 전문성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부모,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강사파견을 통한 현장 교육도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