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 바로가기 (https://www.missingchild.or.kr)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는 실종아동과 장애인, 그 가족들을 위한 국내 유일의 전문 지원 기관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며 실종 예방부터 가족 재회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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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5년부터 운영되어온 기관입니다.

2020년 직제개편으로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보건복지부가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 예방, 조속한 발견, 복귀 후 사회적응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

실종아동 찾기 지원

센터는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력하여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자 확인 방식으로 실종아동을 찾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유전자 검사제도는 실종아동과 보호자의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사전 등록하여 관리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2촌 관계(형제·자매·남매)의 유전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고도화하여 14건의 혈연관계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가족 심리상담 및 지원

실종으로 인해 가족이 겪는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종아동 수색활동 활동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며, 상봉 시에는 상봉 관련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2024년 실종신고 49,624건 중 48,751명을 찾았으며, 발견자의 95%는 2일 이내에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실종 예방교육 프로그램

전국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종예방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배포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실종에 대한 이해(정의, 원인, 실태, 법령), 실종·유괴 예방 및 대처방법, 유형별 사례 등이 포함되며 약 30분 분량으로 구성됩니다.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성폭력예방교육과 함께 실종유괴 예방·방지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실종 신고 및 예방 시스템

182 실종신고 센터

실종아동 발견 시 국번없이 182로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에서 전국의 실종아동 관련 신고를 접수합니다. 보호시설의 장이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직무 수행 중 실종아동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전등록 시스템

경찰청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합니다. 아동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두면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전Dream 홈페이지나 앱,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실종아동의 날 및 주간 행사

매년 5월 25일은 실종아동의 날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 주간으로 운영합니다. 2025년 제19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은 ‘함께 찾는 희망, 다시 만나는 기적’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실종아동 주간 동안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실종 관련 제도, 실종예방·대처방법, 실종아동 정보 등을 제공하고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실종 예방을 위한 실천 수칙

부모와 보호자가 알아두어야 할 실종 예방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등록을 신청해 두세요
  • 자녀를 집에 혼자 두지 마세요
  • 항상 자녀와 함께 다니세요
  • 실종아동 예방용품을 활용하세요

실종아동전문센터는 02-777-0182로 연락할 수 있으며, 실종 신고는 국번없이 182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