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medicare.nhis.or.kr/)

신요양기관정보마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년 기존 포털을 전면 개편하여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요양기관의 업무처리와 환자의 의료정보 조회를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요양기관정보마당이란?

신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medicare.nhis.or.kr/)

신요양기관정보마당은 medicare.nhis.or.kr 주소로 접속 가능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업무 포털입니다. 2017년 9월 1일부터 기존 구포털을 중단하고 신규 개편된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요양기관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일반 국민도 의료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요양기관이 진료 전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실시간으로 확인
  • 요양급여비용 청구: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온라인으로 청구하고 지급내역 조회
  • 요양기관 검색: 지역, 진료과목, 의료진 이름 기준으로 의료기관 검색
  • 건강보험 관련 정보 제공: 급여 범위, 청구 절차, 건강검진 정보 안내
  • 의약품 협상 및 이행관리: 제약사가 산정대상의약품 협상 자료를 온라인 제출

접속 및 이용방법

로그인 절차

신요양기관정보마당 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요양기관은 은행 및 금융사에서 법인용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 지사에서 법인용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회원도 일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나, 전체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수진자 자격조회 방법

구분조회 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공인인증서 로그인 → 수진자 자격확인 → 건강보험 자격정보 조회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수진자 자격조회 메뉴에서 직접 조회
조회 제한사항진료일자 기준 3년 이내 자격만 조회 가능

요양기관의 핵심 업무기능

청구 및 심사 업무

신요양기관정보마당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검체검사 질 가산율 조회 및 신고, 특별재난지역 요양시설 관련 청구 등 특수 상황에 대한 업무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청구 소프트웨어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요양기관은 공지사항을 통해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및 자격관리

2024년 5월부터 시행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따라,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가입자의 경우 출국 여부를 조회하여 급여제한 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진료 목적 외 불법 조회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활용 시 주의사항

신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제공되는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방문 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요양기관은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시스템 이용 중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