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요양기관정보마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년 기존 포털을 전면 개편하여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요양기관의 업무처리와 환자의 의료정보 조회를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요양기관정보마당이란?

신요양기관정보마당은 medicare.nhis.or.kr 주소로 접속 가능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업무 포털입니다. 2017년 9월 1일부터 기존 구포털을 중단하고 신규 개편된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요양기관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일반 국민도 의료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요양기관이 진료 전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실시간으로 확인
- 요양급여비용 청구: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온라인으로 청구하고 지급내역 조회
- 요양기관 검색: 지역, 진료과목, 의료진 이름 기준으로 의료기관 검색
- 건강보험 관련 정보 제공: 급여 범위, 청구 절차, 건강검진 정보 안내
- 의약품 협상 및 이행관리: 제약사가 산정대상의약품 협상 자료를 온라인 제출
접속 및 이용방법
로그인 절차
신요양기관정보마당 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요양기관은 은행 및 금융사에서 법인용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 지사에서 법인용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회원도 일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나, 전체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수진자 자격조회 방법
| 구분 | 조회 경로 |
|---|---|
| 요양기관정보마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수진자 자격확인 → 건강보험 자격정보 조회 |
|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 | 수진자 자격조회 메뉴에서 직접 조회 |
| 조회 제한사항 | 진료일자 기준 3년 이내 자격만 조회 가능 |
요양기관의 핵심 업무기능
청구 및 심사 업무
신요양기관정보마당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검체검사 질 가산율 조회 및 신고, 특별재난지역 요양시설 관련 청구 등 특수 상황에 대한 업무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청구 소프트웨어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요양기관은 공지사항을 통해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및 자격관리
2024년 5월부터 시행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따라,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가입자의 경우 출국 여부를 조회하여 급여제한 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진료 목적 외 불법 조회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활용 시 주의사항
신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제공되는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방문 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요양기관은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시스템 이용 중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