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청 방법, 교육 주기, 과태료 기준 등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위생교육이란?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자 및 종업원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 대상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영업자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운영자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자
- 식품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종업원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신청 방법
식품위생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집합교육)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교육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많이 선택됩니다.
신규영업자 온라인 교육 절차
- 교육기관 홈페이지 접속: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21.or.kr)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www.ifoodedu.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개인정보 입력 후 회원가입 진행
- 업소정보 등록: 영업장 정보, 대표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교육과정 신청: 신규영업자 또는 기존영업자 과정 선택
- 수강료 결제: 신규영업자 약 20,000원, 기존영업자 약 8,000원
- 온라인 강의 수강: 필수 4개 차시 모두 수강 (약 3~4시간)
- 평가시험 응시: 60점 이상 합격 (무제한 응시 가능)
- 수료증 출력: 나의 학습방에서 수료증 출력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발급
온라인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하면 즉시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영업신고 시 필수 제출 서류이며,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서 요구 시 제시해야 합니다.
| 구분 | 교육시간 | 교육비용 | 유효기간 |
|---|---|---|---|
| 신규영업자 | 4시간 | 약 20,000원 | 영업신고 전 1회 |
| 기존영업자 | 3시간 | 약 8,000원 | 매년 1회 |
| 수입식품업 | 3시간 | – | 매년 1회 |
식품위생교육 주기 및 일정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기존 영업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수강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해당 연도 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2026년 교육 일정
2026년 식품위생교육은 각 교육기관별로 연중 상시 온라인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집합교육은 월별로 일정이 공지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경우 2026년 3월부터 12월 31일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식품위생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1차 위반: 20만원
- 2차 위반: 40만원
- 3차 위반: 60만원
사전 납부 시 20% 경감되어 1차 위반의 경우 약 16만원으로 감면됩니다. 수입식품 등 영업자의 경우 1차 미이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업 중 교육 의무
휴업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연도 전체 기간(1월 1일~12월 31일)을 휴업 상태로 유지해야만 위생교육 의무가 면제됩니다. 일부 기간만 휴업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 교육기관 안내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실시합니다. 업종별로 담당 교육기관이 다르므로 해당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한국외식업중앙회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한국식품산업협회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식품위생교육은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므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고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한 내 교육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