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상담 신고 징계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체육계 공정성 확보와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의 상담 신고 시스템과 징계정보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란?

스포츠윤리센터 상담 신고 징계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법인으로,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스포츠 인권침해·비리에 관한 상담 및 신고 접수, 징계사실 유무 확인을 위한 징계정보시스템 운영, 인권침해 및 비리방지 예방교육 ‘스포츠윤리런(learn)’ 등이 있습니다.

2020년 최숙현 선수 사건과 2019년 스포츠계 ‘미투’ 운동을 계기로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신고 방법

온라인 상담·신고

전화 상담·신고

  • 대표번호: 1670-2876
  •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점심시간 오후 12시~오후 1시 제외)

방문·우편 신고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자람빌딩 2층 스포츠윤리센터, 우편번호 04168)
  • 방문시간: 평일 오전 9:30~오후 5:30(점심시간 제외)

스포츠윤리센터는 2025년 3월 4일부터 새롭게 시스템을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홈페이지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신청/조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및 처리 절차

신고 대상

  •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모든 불공정 행위
  • 승부조작, 파벌 및 편파판정, (성)폭력
  • 체육계학교 입시비리, 체육단체 임직원 비리 등 조직 사유화 등

처리 절차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 접수 후 15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립니다:

  1. 각하: 업무 대상이 아니거나, 징계 시효가 넘었거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경우
  2. 기각: 조사 결과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3. 징계 요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통해 해당 대한체육회 관련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청
  4. 수사 의뢰: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징계정보시스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징계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023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급 대상

  • 체육회 등과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최종합격, 재계약 포함)
  •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

발급 절차

  1. 채용예정자가 징계정보시스템(https://dis.k-sec.or.kr) 접속
  2.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신청
  3. 확인서 출력
  4. 채용기관 제출

신고인 보호 및 피해자 지원 제도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인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인 보호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인은 공익신고자에 준하는 보호조치 및 비밀보장을 받게 됩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제공받은 개인정보와 상담·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며, 이는 조사·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피해자 지원 제도

체육계 인권침해나 비리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체진료, 치료, 재활
  • 정신과 진료 및 치료
  • 법률 지원

지원 대상은 체육계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상담이나 신고를 접수한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피해 당사자의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스포츠윤리센터의 과제와 한계

스포츠윤리센터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몇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1. 낮은 징계 이행률: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340건 중 실제로 체육단체에서 징계가 이뤄진 비율은 59%에 그쳤으며, 중징계를 요구한 28건 중 39%인 11건은 경징계 처리되었습니다.
  2. 높은 각하율: 스포츠윤리센터가 처리한 사건 1,682건 가운데 57%인 958건이 각하되었습니다.
  3. 수사권 부재: 스포츠윤리센터에는 수사 권한이 없어, 조사 이상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제한적입니다.
  4. 제한적인 시효 규정: 대한체육회 규정상 성폭력 등의 징계 시효는 사건 발생일부터 5년으로, 이를 넘긴 안건은 심의·의결할 수 없습니다.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 강화와 함께 체육계 내부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체육계 인권침해, 스포츠 비리 상담 및 신고는 안전하고 깨끗한 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롭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