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LEA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방법과 교육 과정

수상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전문적인 구조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LEA)에서 진행하는 주요 교육 과정과 자격 취득 절차를 안내합니다.

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LEA)란?

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LEA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방법과 교육 과정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LEA, Life-saving Education Association)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본부를 둔 사단법인으로,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공식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및 자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 지정 법적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명구조요원 신규·갱신 교육부터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응급처치 교육까지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단체 교육은 협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상시 개설이 가능합니다. 본부 연락처는 055-551-9413이며, 홈페이지(www.lea.or.kr)에서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교육 과정 종류

LEA에서 운영하는 교육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 인명구조요원 신규 교육: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역할을 하는 수상안전 전문가 양성 과정
  • 인명구조요원 갱신(재교육): 자격 유효기간 내 기존 자격자를 대상으로 한 갱신 교육
  • 인명구조강사 양성 과정: 인명구조요원 자격 취득 후 강사로 활동하기 위한 심화 과정
  • 수상구조사 사전교육(1급·2급): 해양경찰청 연계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교육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CPR) 교육: 수상 활동 종사자 및 일반인 대상 안전교육

인명구조요원 신규 교육 참가 자격 및 내용

참가 자격 조건

인명구조요원 신규 교육에 지원하려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18세 이상
  • 교육 및 직무 활동에 심신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수영 능력 기준: 자유형 50m, 평영 50m, 잠영 15m 이상, 입영 1분 이상

교육 주요 내용

교육은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며 총 40시간 이상 진행됩니다.

  • 수상 일반 상식 및 인명구조원의 자세
  • 응급처치 및 기본소생술(CPR)
  • 각종 영법 숙달 및 생존 수영법
  • 경추환자 구조법
  • 종합 구조 실습 및 평가

인명구조강사 과정 안내

교육 개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강사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 총 10일 80시간이며, 교육비는 300,000원(수영장 이용료·식비 별도)입니다.

강사 과정 평가 항목

실기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실기 필수: 잠영 35~50m, 영법 100m(1분 30초 이내), 입영(중량물 10kg, 30초~1분)
  • 실기 선택(택 2): 장거리 수영 1km, 중량물(10kg) 50m 운반, 입영 10·30·60분 등
  • 이론 평가: 모의 강의계획서 작성·제출 및 모의 강의 실시

타 협회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LEA 인명구조요원 갱신 이후 강사 과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 신청 방법 및 준비물

교육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www.lea.or.kr) 교육신청 게시판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각 지역 지부를 통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교육 시작 최소 5일 전까지 교육비를 입금해야 하며, 미입금 시 과정 참여가 불가합니다. 준비물은 3×4cm 증명사진 1매, 필기구, 수모, 수경, 수영복이며, 검정비(약 350,000원)는 교육비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